'콜택시 이용 불가' 통보받았던 장애인.. 당분간 유예하기로

허현호 2025. 6. 22.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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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콜택시 이용 불가를 통보받았던 와상 장애인이 당분간은 이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전주시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이 우선인만큼 사고 없이 이용해왔던 와상 장애인 선철규 씨에 한해 휠체어 고정 등 안전 조치를 조건으로 당분간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주시설공단 측과 협의해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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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MBC 자료사진]

장애인 콜택시 이용 불가를 통보받았던 와상 장애인이 당분간은 이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전주시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이 우선인만큼 사고 없이 이용해왔던 와상 장애인 선철규 씨에 한해 휠체어 고정 등 안전 조치를 조건으로 당분간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주시설공단 측과 협의해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2월 전주MBC는 비표준 휠체어 전용 차량 안전 기준 마련 과정에서, 선 씨와 같은 장애인들이 관행적으로 탑승해왔던 콜택시를 이용하지 못하게 된 상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다만 국토교통부에서 추진 중인 비표준 휠체어를 위한 대체 차량 도입은 설계 단계로, 안전 인증과 실제 제작까지는 시일이 걸려 당초 목표했던 연내를 넘길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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