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의심' 사실혼 여성 살인미수범, 항소심도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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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에 있던 여성의 외도를 의심해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8)씨와 검찰이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2천만 원을 형사 공탁한 점을 들어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소했지만 이마저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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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에 있던 여성의 외도를 의심해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8)씨와 검찰이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18일 낮 12시 54분쯤 강원 강릉의 한 호텔 프런트 안쪽 내실로 들어온 B(40)씨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장면을 목격한 호텔 투숙객의 신고로 출동한 구급대원이 B씨를 병원으로 후송했고 수차례 수술을 받았으나 피해자는 현재 회복 가능성이 불투명한 하지마비와 근력 약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A씨와 피해자는 2019년부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온 사이로 무리한 대출과 투자로 모텔을 인수, 운영하던 중 경제적 문제 등으로 다투다 B씨의 외도를 의심하면서 이같은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드러났다.
법정에 선 A씨는 살해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며 고의성을 부인했으나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2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2천만 원을 형사 공탁한 점을 들어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소했지만 이마저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태가 호전됐거나 호전될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등의 사정이 나타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원심이 양형에 관해 가지는 재량의 합리적 범위 내에 있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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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CBS 구본호 기자 bono@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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