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으론 부족"…전세사기 피해 기준 7억 원 상향 추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구제 범위가 한층 넓어질 전망이다.
국회가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보증금 요건을 기존 5억 원에서 최대 7억 원까지 상향하고, 임대차계약체결일 기준도 올해 연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특별법 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하고 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 요건을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같은 당 강명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7억 원까지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체결일 기준 연말까지 '연장'…피해자 구제 강화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구제 범위가 한층 넓어질 전망이다. 국회가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보증금 요건을 기존 5억 원에서 최대 7억 원까지 상향하고, 임대차계약체결일 기준도 올해 연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특별법 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하고 있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연이어 발의되고 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피해자 인정 기준을 6억~7억 원까지 확대하고, 임대차계약체결일을 올해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이다. 현행법상 임대차계약체결일 기준은 2025년 5월 31일까지로, 이후 계약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한계가 있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 요건을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같은 당 강명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7억 원까지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두 법안 모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즉시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가 수도권 등 고가 전세를 중심으로 계속되고, 피해자 수가 빠르게 늘고 있다는 현실을 반영했다. 실제로 서울 등 일부 수도권에서는 전세보증금 평균이 6억 원에 달해 기존 5억 원 이하 기준으로는 실질적인 구제가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송석준 의원은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 보증금은 대체로 3억 원 이하가 다수이나 5억 원을 초과하는 건수도 발생하고 있다"며 "전세사기의 약 30%가 발생하는 서울의 경우 아파트 전세보증금 평균은 6억 원"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세사기피해자 신청건수는 매달 2000건 이상 접수되고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피해자 구제의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행 전세사기특별법은 2023년 6월 1일 처음 시행된 2년 한시법으로, 피해주택 경매·공매 지원과 금융·주거지원 방안이 담겨 있다. 최근 2년 연장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법률 효력은 2027년 5월 31일까지 연장됐다.
joyonghu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강북 모텔녀' 팔로워 40배 폭증…'고양 강동원' 얼짱 야구 선수도 노렸나
- 김수용 "나 심정지 때 연락 한 통 없던 후배, 인간관계 보이더라"
- "폭군이자 성적으로 타락한 남편"…이혼 소장에 '거짓말' 쏟아낸 아내
- '너무 예쁜 범죄자'로 불린 21살 포주…"성매매 광고사진은 내 것으로 해"
- "늑대들 이상한 생각 마랏!"…여자 화장실 앞 CCTV 안내문 '영포티' 조롱
- 1000억대 자산가 손흥민 '애마' 뭐길래…"벤틀리 아니다" 조회수 폭발[영상]
- "속치마 입어서 다행"…공연 중 연주자 옷 두 번이나 들춘 '진상남'[영상]
- '정철원 외도 폭로' 김지연 "결혼=고속노화 지름길…나만 죄인 됐다"
- 아내 출산 23시간 생중계한 90년생 인플루언서…응급 상황에도 광고
- "가수 박서진이 나를 업고 꽃밭 거닐어"…복권 1등 5억 당첨자 꿈 화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