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란 특검 '김용현 추가기소' 집행정지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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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내란 특별검사 추가기소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이 물리쳤다.
김 전 장관 측은 "특검법상 20일의 준비기간에는 기소가 불가하다"며 추가기소에 관한 이의신청 및 집행정지를 서울고법에 신청했다.
서울고법의 기각 결정에도 불구하고, 김 전 장관 측은 추가기소의 부당성을 계속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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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 "준비기간 기소 불가" 반발
중앙지법 23일 추가구속 심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내란 특별검사 추가기소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이 물리쳤다.
21일 조은석 특검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 홍동기)는 김 전 장관 측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이날 기각 결정했다.
앞서 조은석 특검은 임명 엿새만인 18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김 전 장관을 기소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한 보석 취소 및 추가 구속영장 발부도 요청했다. 이달 26일로 만료되는 김 전 장관의 구속기간을 연장시키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김 전 장관 측은 "특검법상 20일의 준비기간에는 기소가 불가하다"며 추가기소에 관한 이의신청 및 집행정지를 서울고법에 신청했다. 이에 대해 조 특검은 "추가 기소는 특검 수사 개시 이후 이뤄져 위법하지 않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서울고법의 기각 결정에도 불구하고, 김 전 장관 측은 추가기소의 부당성을 계속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조 특검이 추가 기소한 사건 재판을 배당 받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는 23일 오후 2시30분 구속 심문기일을 열고 김 전 장관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심리할 예정이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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