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기소 불복' 시도 좌절...내란특검 "법원이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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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자신을 추가 기소한 내란 특별검사에 불복해 법원에 '추가 기소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김 전 장관이 낸 '내란특검의 추가기소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조은석 내란 특검은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기습적으로 추가 기소했다.
결국 법원이 김 전 장관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서 김 전 장관의 구속 기간이 연장될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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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자신을 추가 기소한 내란 특별검사에 불복해 법원에 ‘추가 기소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김 전 장관은 내란 주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구속 만료일은 오는 26일로, 재판부는 주거와 만남 등 제한 조건을 붙여 보석 결정을 내렸지만 김 전 장관은 이를 거부했다. 조건 없이 구속 만료일이 도래하기를 기다린 것으로 보인다.
이에 조은석 내란 특검은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기습적으로 추가 기소했다. 적용된 혐의는 공무 집행 방해, 증거 인멸 교사 등으로 조 특검은 “법원에 신속한 병합과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겠다”고 했다. 내란 혐의 핵심 관계자가 구속 상태에서 풀려나는 것을 막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그러자 김 전 장관 측은 20일 서울고법에 공소 제기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내용의 이의신청서와 집행정지 신청서를 접수했다. 조 특검이 추가 기소한 건은 특검의 직무 범위 이탈에 해당한다는 게 김 전 장관 측 주장이다.
조 특검도 재반박에 나섰다. 김 전 장관의 이의신청 및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한 것이다.
결국 법원이 김 전 장관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서 김 전 장관의 구속 기간이 연장될 지 주목된다.
김혜선 (hyese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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