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란특검 추가기소 '불복' 김용현측 집행정지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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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석 내란 특별검사의 추가 기소에 반발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고법 형사20부(홍동기 수석부장판사)는 21일 김 전 장관 측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했다.
김 전 장관 측은 '별건 기소'라고 주장하며 지난 20일 서울고법에 추가 기소에 대한 이의신청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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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석 내란 특별검사의 추가 기소에 반발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고법 형사20부(홍동기 수석부장판사)는 21일 김 전 장관 측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했다. 조 특검 측은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전했다.
특검이 수사 개시 후 첫 대상자로 김 전 장관을 추가 기소한 처분의 적법성·타당성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다.
조 특검은 지난 18일 수사를 개시하며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김 전 장관에 대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취소 및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한 바 있다.
김 전 장관 측은 '별건 기소'라고 주장하며 지난 20일 서울고법에 추가 기소에 대한 이의신청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조 특검은 전날 김 전 장관의 이의신청과 집행정지 신청에 절차적·실체적 문제가 있어 각하·기각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조 특검 의견서에는 특검법 20조에 따르면 이의신청할 때는 특검을 경유하게 돼 있는데, 김 전 장관 측이 특검을 통하지 않고 서울고법에 바로 이의신청을 했기 때문에 절차에 어긋난다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졋다.
아울러 김 전 장관에 대한 추가 기소는 특검 수사개시 이후 이뤄졌기에 위법하지 않다는 등의 주장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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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정환 기자 ku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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