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용현 ‘내란특검 추가기소’ 집행정지 신청 기각

유희곤 기자 2025. 6. 21. 21:36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법원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기소하고 재구속해달라고 한 데 대해, 김 전 장관 측이 이의신청을 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조 특검은 21일 김 전 장관이 이날 오전 0시 30분쯤 김 전 장관 측이 신청한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고법 형사20부(재판장 홍동기)가 기각했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법원에 구속영장을 다시 발부해달라고 했다. 오는 26일에 1심 구속기한 6개월이 끝나는 김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려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은 “조 특검이 임명된 지 불과 6일 만에 김 전 장관의 기존 (내란) 사건과 무관한 별건 혐의로 신규 공소를 제기하고 구속영장 청구까지 시도했다. 특검의 직무범위를 이탈한 위법행위”라며 서울고법에 이의신청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