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용현 전 국방장관 추가기소 집행정지 신청 기각
오승목 2025. 6. 21.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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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은 내란 특검의 추가 기소를 집행정지해달라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신청 사건을 오늘(21일) 기각했습니다.
앞서 특검은 지난 18일 12.3 비상계엄 관련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적용해 김 전 장관을 추가 기소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특검의 추가 기소가 "무리한 기소", "별건 수사"라며 어제 서울고법에 이의신청과 집행정지를 냈고, 이어 내란 특검은 김 전 장관의 신청을 기각해달라는 의견서를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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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은 내란 특검의 추가 기소를 집행정지해달라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신청 사건을 오늘(21일) 기각했습니다.
앞서 특검은 지난 18일 12.3 비상계엄 관련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적용해 김 전 장관을 추가 기소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특검의 추가 기소가 "무리한 기소", "별건 수사"라며 어제 서울고법에 이의신청과 집행정지를 냈고, 이어 내란 특검은 김 전 장관의 신청을 기각해달라는 의견서를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특검은 김 전 장관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는데, 재판부는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오는 23일 낮 2시 반으로 지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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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목 기자 (o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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