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황의조 "내년 월드컵서 기둥 역할해야"…국대 복귀 꿈꾸나

전형주 기자 2025. 6. 21.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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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축구선수 황의조(32)가 '내년 북중미 월드컵에 국가대표로 출전하고 싶다'는 뜻을 항소심 재판부에 밝혔다.

총 93페이지 분량의 항소이유서에서 황의조는 축구 국가대표로 복귀해 내년 6월 열리는 북중미월드컵에 나서고 싶다며 관대한 처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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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축구선수 황의조(32)가 '내년 북중미 월드컵에 국가대표로 출전하고 싶다'는 뜻을 항소심 재판부에 밝혔다. /사진=뉴시스

불법 촬영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축구선수 황의조(32)가 '내년 북중미 월드컵에 국가대표로 출전하고 싶다'는 뜻을 항소심 재판부에 밝혔다.

21일 KBS에 따르면 황의조는 지난달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조정래 진현지 안희길)에 이같은 내용의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총 93페이지 분량의 항소이유서에서 황의조는 축구 국가대표로 복귀해 내년 6월 열리는 북중미월드컵에 나서고 싶다며 관대한 처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는 또 과거 축구 국가대표로서 국위선양에 기여했다며 "내년 북중미월드컵에 '대한민국 간판 스트라이커이자 선배로서, 후배들에게 노하우를 전달해 줘야 할 뿐 아니라 팀의 중심이자 기둥 역할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사진=머니투데이 DB

다만 황의조의 국가대표 복귀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대한축구협회 공정위원회 운영 규정 제14조에 따르면 성폭력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선수는 영구제명 등 최고 수준의 징계를 받을 수 있다.

K리그에서도 뛸 수 없다. 대한축구협회 선수 등록 규정 제3장 9조 7항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선수는 선수 등록이 불가능하다.

황의조는 현재 국가대표 자격을 잠정 박탈당한 상태다. 앞서 대한축구협회는 2023년 11월 "불법촬영 혐의에 대한 명확한 결론이 나올 때까지 황의조를 국가대표팀에 선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형량과 별개로 황의조가 이미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한 만큼, 협회가 황의조의 국가대표 복귀를 승인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황의조는 2022년 6∼9월 4차례에 걸쳐 여성 2명의 동의 없이 성적인 영상을 불법 촬영하거나, 영상통화를 녹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황의조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황의조가 공소 제기 이후 피해자를 위해 상당한 금액을 공탁했고, 현재까지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며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항소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는 지난 19일 황의조의 2심 첫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다음달 24일 한 차례 더 재판을 연 뒤 양측 최종 진술을 듣고 변론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전형주 기자 jh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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