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윤, 전 소속사와의 전속계약 소송 승소…31억원대 위약금도 기각

하경헌 기자 2025. 6. 21.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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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홍지윤. 사진 스포츠경향DB



가수 홍지윤이 전 소속사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3부(정원 부장판사)는 최근 홍지윤이 에시피케이엔터테인먼트 대표 김 모 씨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홍지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김 대표가 수익 정산금 직무 이행을 지체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다르게 볼만한 뚜렷한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전 소속사가 31억원대의 위약금을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그러면서 “2022년 9월 홍지윤이 ‘목이 안 좋아서 행사를 못 하겠다’고 하자, 김 대표가 홍지윤에게 ‘당장 사과하라’ ‘방송 당분간 정리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했고, 이로 인해 홍씨가 극심한 스트레스로 병원에 입원했지만 적절한 치료 지원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계약종료 전 사전접촉을 주장해 온 김 대표의 주장에 대해서도 “그렇게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홍지윤은 TV조선 ‘내일은 미스트롯 2’ 출신으로 지난해 가수 김연자와 에이핑크 박초롱, 윤보미, 김남주, 오하영이 소속된 초이크리에이티브랩으로 이적했다.

하경헌 기자 azima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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