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없이 중앙분리대 '꽝'… 2차 사고로 택시기사 숨져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사망사고를 낸 1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10대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 A군은 친구가 빌린 렌터카를 무면허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한국교통안전공단과 경찰청에 따르면, 무면허 렌터카 사고는 지난 2023년 229건으로 이중 37%가 20대 이하로 조사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사망사고를 낸 1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10대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A군은 지난달 12일 오전 6시쯤 중형승용차를 몰다 충남 아산시 탕정면의 한 도로(왕복 6차선)의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중앙분리대 등 시설물 일부가 반대 차선을 달리는 택시를 덮치는 2차 사고가 발생, 60대 택시 운전기사가 숨졌다. 경찰 조사결과 A군은 친구가 빌린 렌터카를 무면허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유족들이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의뢰했다"며 "철저한 공소유지를 통해 중대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교통안전공단과 경찰청에 따르면, 무면허 렌터카 사고는 지난 2023년 229건으로 이중 37%가 20대 이하로 조사됐다.
윤형권 기자 yhknews@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럼프 "이란 핵시설 완전 파괴... 평화 선택 안하면 더 센 공격" | 한국일보
- 이장우·조혜원, 11월 23일 결혼… 7년 열애 결실 | 한국일보
- '김태술 ♥' 박하나, 할머니와 신부 입장... 하객 울린 감동의 결혼식 [HI★현장] | 한국일보
- 이재명 정부 '첫 총리' 후보자 김민석, 역대 정권 인사와 비교해 봤더니 | 한국일보
- "軍 장병 진급 누락 제도 반대"… 아빠가 국민청원 나선 이유는 | 한국일보
- [단독] 李대통령, 임기 곧 끝날 '비대위원장' 김용태 오찬 부른 이유 | 한국일보
- 청와대 77년 변천사… 3년 만에 다시 ‘최고 권력’ 상징으로 | 한국일보
- 28시간 만에 덜미 잡힌 전직 군 장교의 끔찍한 계획 범죄 [사건플러스] | 한국일보
- 코스피 5000 목표, 배당이 답이다 | 한국일보
- '7월 대지진' 괴소문에도… 일본 찾은 외국 관광객 1위 나라는? |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