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가방 매트 안왔다니까!” 거짓말 했다 전과자 날벼락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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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몰에서 주문한 물품이 누락됐다는 글을 거짓으로 올린 소비자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A씨가 카페에 올린 허위 게시물로 해당 업체의 매출은 큰 폭으로 감소했다.
변호사를 선임한 A씨는 "업체에 주문한 물품을 실제로 배송받지 못했다"며 "카페에 게시한 글은 허위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2심 재판부는 "업체의 피해가 상당하다고 볼 수 있다"며 "A씨의 게시글이 작성된 이후 매출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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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벌금 500만원
2심서 피해자와 합의…벌금 300만원에 집유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인터넷 쇼핑몰에서 주문한 물품이 누락됐다는 글을 거짓으로 올린 소비자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A씨가 카페에 올린 허위 게시물로 해당 업체의 매출은 큰 폭으로 감소했다.
사건은 A씨가 반려동물 관련 카페에 올린 아래의 글에서 시작됐다.
A씨 : ‘강아지 가방 매트를 2가지 샀는데 하나만 왔어요. 진짜 화나요.
나는 못 받았는데 업체는 보냈대요. 사과, 재발송, 환불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선량한 호구 소비자로 남고자 합니다.’
A씨는 2023년 9월께 총 3차례에 걸쳐서 비슷한 취지의 글을 올렸다. 해당 카페의 회원수는 약 13만명에 이르렀고, A씨가 올린 게시물의 조회수는 수백회에 달했다. 반려동물 관련 용품을 판매하는 업체 입장에선 피해가 컸다.
글에서 A씨는 억울함을 호소했다. “업체는 CCTV를 확인하니 맞게 출고됐다고 하지만 다시 찾아봐도 없다”며 “무조건 보냈으니 안 받은 제가 모든 걸 감수하라는 태도가 화가 난다”고 적었다. 이어 “14만 8000원 그냥 버린 셈 치고 잊어버리려고 한다”며 “택배 언박싱 영상을 안 찍은 게 한”이라고 했다.
하지만 경찰의 수사 결과, A씨가 올린 글은 허위로 밝혀졌다.
업체가 제출한 CCTV영상에 A씨가 주문한 모든 제품을 박스에 넣는 장면이 고스란히 찍혔다. 도난 가능성도 매우 희박했다. 배송이 완료된 지 불과 2분 만에 A씨가 업체에 항의 메시지를 보냈기 때문이다. 택배 박스의 상태도 포장 당시와 비슷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사를 선임한 A씨는 “업체에 주문한 물품을 실제로 배송받지 못했다”며 “카페에 게시한 글은 허위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을 맡은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5단독 이화송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A씨의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증거에 따르면 업체는 A씨가 주문한 제품을 모두 정상적으로 배송했다”며 “A씨도 이를 모두 배송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올린 게시글은 모두 허위”라고 지적했다.
1심 법원은 “A씨가 주문한 제품을 택배에 포장하는 장면이 CCTV에 의해 모두 촬영됐다”며 “택배박스도 훼손이나 도난, 오배송 등 특별한 문제 없이 정상적으로 배송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A씨가 항소했지만 2심의 판단도 유죄였다. 2심을 맡은 부산지법 3-3형사부(부장 이소민)도 지난 4월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형량은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으로 감형됐다. 이는 벌금형을 선고하되, 집행을 미루는 형벌로 집행유예 기간에 재범하지 않으면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유·무죄에 대한 판단은 2심도 1심과 같았다. 2심 재판부는 “업체의 피해가 상당하다고 볼 수 있다”며 “A씨의 게시글이 작성된 이후 매출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가 지금도 자신이 올린 글이 허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은 양형에서 불리하다”고 밝혔다.
단 “A씨가 초범인 점, 2심에 이르러 피해 업체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사정”이라며 선처를 택한 이유를 설명했다.
현재 이 판결은 확정됐다. 2심 판결에 대해 검사와 A씨 모두 불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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