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명령 풀리자 아내 살해 60대 남성 구속…"도망 염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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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접근금지 명령 기간이 끝난 지 일주일 만에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인천지법 이기웅 영장 당직 판사는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A 씨(60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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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 기간이 끝난 지 일주일 만에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인천지법 이기웅 영장 당직 판사는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A 씨(60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이날 오후 1시 40분쯤 인천지법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A 씨는 그는 '아내를 살해한 이유가 뭡니까'라고 묻는 취재진 질문에 "기자분들 한번 방문해 주세요. 내가 설명해 드릴게요"라고 말했다.
이어 '범행 계획한 겁니까'라는 질문에는 "범행할 때 임시(잠시) 생각했어요"라고 했다. 또 '죽은 아내에게 할 말 없습니까'에 대한 질문에는 "나는 잘했다고 여겨요. 제가 설명할게요"라고 말했다.
'접근금지가 끝나자마자 왜 찾아갔습니까'라는 질문에는 "접근금지 끝났는데 내 집인데 내가 들어가야지 어디 내가 가서 살아요"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그는 '남은 가족도 있는데 미안하지 않으세요'라는 취재진 질문에는 "미안한 거 없어요. 아들 하나뿐인데"라고 답했고, 아내에게 미안한 게 없냐고 재차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안 미안하다니깐요"라고 말하기도 했다.
A 씨는 지난 19일 오후 4시 30분쯤 인천시 부평구 자택 현관 앞에서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60대 아내 B 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결국 숨졌다.
경찰은 사건 발생 9분 뒤인 같은 날 오후 4시 39분쯤 A 씨를 현장에서 검거했다.
앞서 A 씨는 가정폭력으로 지난해 12월 법원으로부터 이달 12일까지 B 씨에 대한 접근을 금지하는 내용의 처분을 받았다. 접근금지 명령이 종료되고 일주일 만에 주거지를 찾아 범행한 것이다.
조사 결과 A 씨는 사건 발생 사흘 전인 지난 16일에도 B 씨 주거지를 찾았으나 자택 현관문 비밀번호 변경 등으로 아내를 만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B 씨는 이웃 주민으로부터 A 씨가 찾아왔다는 소식을 들었고, 경찰에 이 내용을 전달했다.
B 씨는 사건 발생 당일인 지난 19일 경찰서를 방문해 스마트워치 지급과 폐쇄회로(CC)TV 설치 등을 문의하기로 했으나, 그 직전에 살해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정확한 사인 파악을 위해 B 씨에 대한 부검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할 계획이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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