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윤, 전 소속사 전속계약 분쟁 승소..30억 위약금 요구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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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홍지윤이 전 소속사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소송에서 승소했다.
또한 전 소속사는 홍지윤을 상대로 약 30억 원을 청구하는 맞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13민사부(부장판사 정원)는 홍지윤이 에스피케이엔터테인먼트 대표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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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지민경 기자] 가수 홍지윤이 전 소속사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소송에서 승소했다. 또한 전 소속사는 홍지윤을 상대로 약 30억 원을 청구하는 맞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13민사부(부장판사 정원)는 홍지윤이 에스피케이엔터테인먼트 대표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가처분 소송에 이어 본안 소송에서도 홍지윤이 승소한 것. 재판부는 “정산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았다”, “무리하게 행사 출연을 강요했다”는 홍지윤의 주장을 사실로 판단했다.
반면 전 소속사 대표는 홍지윤에게 위약금 31억 306만원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전 소속사 대표는 홍지윤의 문란한 사생활을 이유로 들며 품위유지 의무를 어겼으며, 합리적 이유 없이 행사를 거절하는 등 전속계약 조항을 어겼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봤으며, 템퍼링 의혹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전 소속사 대표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이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홍지윤은 지난 2023년 신뢰 관계가 무너졌다며 소속사 에스피케이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인용 결정을 받은 후 생각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이어 지난해 7월 초이크리에이티브랩으로 이적했다.
한편 홍지윤은 지난 2020년 TV조선 '내일은 미스트롯2'에 출연해 얼굴을 알렸고, 최종 2위를 차지하며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mk3244@osen.co.kr
[사진] 소속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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