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고구마케이크, 먹지 마세요” 식중독균 검출, 판매중단·식약처 회수

문영규 2025. 6. 21. 15:5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살림에서 판매된 고구마케이크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돼 판매 중단·회수 절차를 밟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기도 안성시 식품제조·가공업체인 '한살림우리밀제과'가 제조하고 유통전문판매업체인 '한살림사업연합'이 판매한 빵류 '고구마케이크(1호)'에서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0일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식중독균이 검출돼 판매 중단·회수 절차를 밟게 된 한살림 고구마케이크 [식품의약품안전처]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 한살림에서 판매된 고구마케이크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돼 판매 중단·회수 절차를 밟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기도 안성시 식품제조·가공업체인 ‘한살림우리밀제과’가 제조하고 유통전문판매업체인 ‘한살림사업연합’이 판매한 빵류 ‘고구마케이크(1호)’에서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0일 밝혔다.

용량은 570g, 제조일자가 6월12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안성시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고 이를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한편 황색포도상구균 식중독은 오염된 음식 속의 황색포도상구균이라는 세균이 만들어 낸 독소를 섭취함으로써 나타나는 식중독이다.

사람의 피부에 많이 살고 있으며, 피부에 상처가 났을 때 염증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세균이다. 황색포도상구균 식중독 감염 시 심한 복통, 구토 및 설사가 발생할 수 있다.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