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빌미 돈 갈취해도 판결은 '징역 1년', 이유는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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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 여성에게 성매매를 제안하고 이를 빌미로 협박해 성매매 대금 수천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A씨는 2022년 6월부터 2023년 7월 사이 지인 B(25·여)씨에게 성매매 사실을 타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총 293차례에 걸쳐 모두 6528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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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인천지방법원 형사11단독(판사 김샛별)에 따르면 공갈 혐의로 기소된 A(29·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6월부터 2023년 7월 사이 지인 B(25·여)씨에게 성매매 사실을 타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총 293차례에 걸쳐 모두 6528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B씨는 인천 모 자활센터에서 소개해준 편의점에서 함께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이다. 2021년 10월부터 친하게 지내면서 퇴근 뒤 같이 술을 마시거나 유흥을 즐기며 친해졌다.
그러던 중 B씨가 늘어난 지출을 감당하지 못해 대출을 받는 등 경제 사정이 악화되자 A씨는 "성매매하면 용돈 정도는 충당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B씨는 처음에는 이를 거절했으나 결국 2022년 6월부터 인천 일대에서 성매매를 하기 시작했고 A씨는 이를 빌미로 B씨에게 겁을 줘 성매매 대금 등을 갈취했다.
김 판사는 "A씨가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A씨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A씨의 가정형편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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