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나 좀 잡아가" 순찰차 타려 한 60대, 철창행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난동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가 복귀하는 경찰에게 "나 좀 잡아가"라며 순찰차에 스스로 탑승하려 했던 60대 남성이 결국 소원대로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A씨는 지난 2월22일 오후 8시께 구리시의 한 아파트 단지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했던 B경장이 순찰차로 복귀하려하자 "나 좀 잡아가라. 경찰서 데려가라. 유치장에 넣어라"며 순찰차에 타려고 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B경장을 손으로 수차례 밀쳐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난동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가 복귀하는 경찰에게 “나 좀 잡아가”라며 순찰차에 스스로 탑승하려 했던 60대 남성이 결국 소원대로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22일 오후 8시께 구리시의 한 아파트 단지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했던 B경장이 순찰차로 복귀하려하자 “나 좀 잡아가라. 경찰서 데려가라. 유치장에 넣어라”며 순찰차에 타려고 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B경장을 손으로 수차례 밀쳐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경장은 이날 술에 취한 A씨가 살림을 다 때려 부수고 있다는 가족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가 진술을 청취한 뒤 복귀하는 길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2021년 강제추행으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는 등 각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0회가 넘고 술에 취해 아내나 주변인들에게 자주 폭력적 행동을 보여 많은 피해를 입혀온 점, 누범기간 중 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해 죄질이 좋지 않고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asake@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카페서 3인 1잔' 전원주, 민폐 논란에…"불편 드려 죄송"
- 2세 준비하는 김지민 욕실 낙상사고 "볼 함몰됐다"
- '혼전동거' 신지·문원 신혼집, 난장판 만든 불청객…"CCTV에 찍혔다"
- 선예 근황 공개 "첫째 벌써 중학생…삼시세끼 해먹여"
- '5월 결혼' 최준희, 55㎏ 감량…"같은 나시 다른 느낌"
- '연매출 1400억' 박세훈 "두 딸 유산 포기 각서 써"
- 이병헌 아들, 아빠와 붕어빵이네
- 정국, 새벽 음주 라방 "내 방식대로 살겠다…회사서 얘기하겠지"
- 옥택연, 4월 결혼한다…4살 연하 연인과 교제 끝에 웨딩마치
- 59세 김희애, 완벽 민낯에 깜짝…단발로 싹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