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풀리자 아내 살해…"난 잘했다, 미안한 거 없다"
정유미 기자 2025. 6. 21.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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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이 종료된 지 일주일 만에 아내를 찾아가 살해한 60대 남성이 구속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법원에서 B 씨 주변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와 연락 제한 등 임시 조치명령을 받았고, 지난 12일 조치 기간이 종료되고 일주일 만에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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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이 종료된 지 일주일 만에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21일 오후 구속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이 종료된 지 일주일 만에 아내를 찾아가 살해한 60대 남성이 구속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지난 19일 오후 인천시 부평구의 한 오피스텔 현관 앞에서 아내를 흉기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60대 A 씨는 오늘(21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들어섰습니다.
아내를 살해한 이유를 취재진이 묻자 A 씨는 "한번 방문해주시면 제가 다 설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숨진 아내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질문에는 "나는 잘했다고 여긴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또 접근금지 조치가 끝나자마자 찾아간 이유에 대해서는 "내 집인데 내가 들어가야지 내가 어디 가서 살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살인을 저지르고 잘했다는 말이 맞는다고 생각하느냐, 남은 가족에게 미안하지 않느냐"는 등의 질문에도 "그렇다", 또 "남은 가족도 아들 하나라 미안한 거 없다"고도 말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법원에서 B 씨 주변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와 연락 제한 등 임시 조치명령을 받았고, 지난 12일 조치 기간이 종료되고 일주일 만에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A씨는 지난 16일에도 아내가 살고 있던 오피스텔로 찾아갔으나 만나지는 못했고 범행 전날인 18일에도 아내를 찾아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아내는 사건 당일 경찰서를 방문해 스마트워치 지급과 폐쇄회로(CC)TV 설치 등을 문의하려고 했지만 해당 조치가 적용되기 전 범행을 당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정유미 기자 yum4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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