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가 성매매한 거 퍼뜨릴 거야"...20대女, 또래 협박해 6500만원 갈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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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 여성에게 성매매를 제안한 뒤, 이를 빌미로 협박해 6000만원 넘는 돈을 갈취한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2년 6월부터 약 1년간 지인 B씨(25)에게 "성매매 사실을 알리겠다"며 협박해 총 293차례에 걸쳐 6528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결국 B씨는 2022년 여름부터 인천 일대에서 성매매를 하게 됐고, A씨는 이를 빌미로 협박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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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또래 여성에게 성매매를 제안한 뒤, 이를 빌미로 협박해 6000만원 넘는 돈을 갈취한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21일 공갈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6월부터 약 1년간 지인 B씨(25)에게 "성매매 사실을 알리겠다"며 협박해 총 293차례에 걸쳐 6528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자활센터 소개로 인천의 한 편의점에서 함께 근무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퇴근 후 술자리를 함께 하는 등 가까운 관계를 이어왔다. 하지만 B씨가 생활비와 유흥비로 지출이 커지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자, A씨는 "성매매를 하면 용돈 정도는 충당할 수 있다"며 유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B씨는 2022년 여름부터 인천 일대에서 성매매를 하게 됐고, A씨는 이를 빌미로 협박을 시작했다. A씨는 "네가 편의점에서 근무하다가 성매매를 하기 위해 자리를 비운 사실을 자활센터에 알릴 것”이라며 겁을 줬고, "너를 만나 놀다가 대출받은 3000만원을 네가 성매매해서 갚으라"며 압박하기도 했다.
겁을 먹은 B씨는 은행 체크카드를 A씨에게 넘겼고, A씨는 이를 이용해 자신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해 썼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크게 호소하며 엄벌을 원하고 있고, 피고인 역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은 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가정형편이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들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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