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해경, 관계기관 합동 화재대응·음주운항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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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해경이 관계기관과 합동훈련을 실시, 음주 운항 단속 강화에 나서는 등 여름 성수기 해양 안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강릉해양경찰서(서장 박홍식)는 지난 19일 강릉항에서 정박 어선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 화재 대응 훈련을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선박 운항이 많아진 만큼, 이번 훈련은 항·포구 특성에 따른 화재위험에 대비하고 관계기관 간 신속한 화재 대응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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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관광객 증가... 선박 음주운항 집중 단속

강릉해경이 관계기관과 합동훈련을 실시, 음주 운항 단속 강화에 나서는 등 여름 성수기 해양 안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강릉해양경찰서(서장 박홍식)는 지난 19일 강릉항에서 정박 어선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 화재 대응 훈련을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강릉해경에 따르면 여름철을 맞아 관광·피서객이 증가하면서 낚시어선과 유선, 레저 선박 등 다양한 선박의 출·입항이 활발해지고 있다.

최근 선박 운항이 많아진 만큼, 이번 훈련은 항·포구 특성에 따른 화재위험에 대비하고 관계기관 간 신속한 화재 대응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항·포구 정박 선박은 서로 인접한 상태로 계류돼 있어 선박 밀집도가 높아, 화재 발생 시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해경의 설명이다.
훈련에는 강릉해경, 강릉소방서, 해양 재난구조대 등이 참여했다.

훈련은 실제 화재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해경·소방 합동 초기 진화, 계류 어선 분리 및 이동 조치 등 상황 대응 훈련이 이뤄졌다.
또 관계기관과 함께 집단 계류 선박 간 화재 확산 차단을 위한 선박 이탈, 선박 선체 재질에 따른 효과적 진화 방법을 논의했다. 양 기관 보유 화재 진압 장비 운용 방법도 교류했다.

해경은 여름 성수기를 맞아 음주 운항 단속도 강화한다.
이번 단속은 어선, 낚시어선, 수상레저기구 등 선박을 대상으로 오는 22일까지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8월 31일까지 단속을 실시한다. 경비함정, 파출소 등을 연계한 해·육상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음주운항에 해당하며, 적발 시 음주 정도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업무정지 또는 면허취소가 될 수 있다.
또 개정 수상레저안전법 시행에 따라 21일부터는 ‘주취, 약물복용 상태에서 무동력 수상레저기구 조종’, ‘무동력 수상레저기구 조종에 대한 음주 측정 거부’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황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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