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민 소유 자동차 1만4000여대에 세금 17억여원 부과… 이달말까지 납부

전인수 2025. 6. 21.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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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중 태백시민이 소유한 자동차 1만4000여대에 대해 17억여원의 자동차세가 부과됐다.

태백시는 6월 정기분(1분기) 자동차세 1만4553건, 17억5900만원을 부과하고, 시민들에게 오는 30일까지 자동차세 납부를 안내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자동차세 부과대상은 6월 1일 기준 태백시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승용(125cc 이상 이륜차 포함) 및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기계장비(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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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경과 비영업용 승용차, 매년 5%씩 최대 50%까지 세액 경감
▲ 태백시는 시민들이 소유한 자동차 1만4553대에 대한 6월 정기분(1분기) 자동차세로 17억5900만원을 부과해 오는 30일까지 납부할 것을 독려하고 있다. Chat GPT 생성 이미지(전인수).

올해 상반기중 태백시민이 소유한 자동차 1만4000여대에 대해 17억여원의 자동차세가 부과됐다.

태백시는 6월 정기분(1분기) 자동차세 1만4553건, 17억5900만원을 부과하고, 시민들에게 오는 30일까지 자동차세 납부를 안내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자동차세 부과대상은 6월 1일 기준 태백시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승용(125cc 이상 이륜차 포함) 및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기계장비(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이다.

1기분 자동차세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간 소유분에 대한 자동차세 이다.

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 최초등록일부터 3년이 경과한 차량에 대해선 매년 5%씩 최대 50%까지 세액이 경감된다.

▲ 태백시는 시민들이 소유한 자동차 1만4553대에 대한 6월 정기분(1분기) 자동차세로 17억5900만원을 부과해 오는 30일까지 납부할 것을 독려하고 있다. Chat GPT 생성 이미지(전인수).

연간 자동차세가 10만원 미만인 자동차에 대해서는 6월에 한꺼번에 부과되고, 지난 1월에 연세액을 선납한 자동차는 이번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납부기한(30일)을 넘기면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되고 압류·영치 등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태백시 관계자는 “세금은 지역 재정운영의 기반이 되므로 기한 내 자발적 납부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며 “납부 마감일에는 금융기관의 혼잡·접속지연이 예상됨에 따라 사전에 납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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