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종료 1주일 만에’ 아내 살해한 60대男, 대놓고 한다는 말이

류영상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ifyouare@mk.co.kr) 2025. 6. 21.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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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이 종료된 지 일주일 만에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구속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살인 혐의를 받는 60대 A씨는 21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섰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4시 30분께 인천시 부평구 한 오피스텔 현관 앞에서 60대 아내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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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이 종료된 지 일주일 만에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21일 오후 구속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이 종료된 지 일주일 만에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구속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살인 혐의를 받는 60대 A씨는 21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섰다.

A씨는 “아내를 살해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한번 방문해주시면 제가 다 설명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돌아가신 아내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질문에는 “나는 잘했다고 여긴다”고 주장했다.

또 “접근금지 조치가 끝나자마자 찾아간 이유가 뭐냐”는 물음에는 “내 집인데 내가 들어가야지 내가 어디 가서 살겠느냐”고 반문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오후 2시부터 이기웅 인천지법 당직 판사의 심리로 진행되며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4시 30분께 인천시 부평구 한 오피스텔 현관 앞에서 60대 아내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12월 법원으로부터 B씨 주변 100m 이내 접근금지와 연락 제한 등 임시 조치 명령을 받았고, 이달 12일 조치 기간이 종료된 뒤 일주일 만에 범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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