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환경평가 범위 늘어…반대 측 “도민결정권 무시” 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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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 조사 범위를 기존보다 확대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제2공항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에서 동·식물상 조사 범위를 기존 300m에서 2㎞로 확대하고, 조류 위치추적장치도 50대 미만에서 50대 이상으로 늘리는 등 환경조사 범위를 전반적으로 넓힌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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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식물상 조사 범위 넓히고, 조류 위치추적장치 확대 등
반대 측 “도민결정권 무시한 일방적 강행” 수용 불가 입장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 조사 범위를 기존보다 확대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제2공항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에서 동·식물상 조사 범위를 기존 300m에서 2㎞로 확대하고, 조류 위치추적장치도 50대 미만에서 50대 이상으로 늘리는 등 환경조사 범위를 전반적으로 넓힌다고 20일 밝혔다.
제주도는 전날 서귀포시 성산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서 늦은 오후까지 이어진 마라톤 회의 끝에 이 같은 결론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날 찬·반 주민 대표와 전문가 등 협의회 위원 10명은 대수산봉과 철새도래지, 동굴 숨골 분포지 등을 직접 방문해 현장을 확인했다.


주요 결정 사항을 보면 협의회는 동·식물상 조사 범위를 기존 300m에서 2㎞로 확대하는 한편, 조류 위치추적장치를 기존 4종에서 다양화하고, 장치를 50대 미만에서 50대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해양 생태계 조사 지점을 3개 정점에서 6개 정점으로 확대하고, 대기질 조사 범위도 다른 공항 사례 등을 참고해 2㎞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한다.
아울러 인구·주거 항목은 일반 항목에서 중점 항목으로 조정해 더 세밀하고, 집중적인 평가를 진행한다.

그러나 협의회 회의 중 갈등조정협의회 의견 조정 과정에서 난항이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반대 측 일부 위원은 "도민사회 갈등과 도민결정권을 무시한 채 강행하겠다는 제주도정과 국토교통부의 합작으로 회의가 끝났다"면서 "협의회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며 회의장을 퇴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도 20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와 국토부는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현재 마련된 사업계획은 절대 바뀔 수 없다고 했다"며 "이러한 주장은 환경영향평가 제도 취지를 무색하게 하기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주도와 국토부는 계획을 변경할 경우 앞선 절차를 다시 시행해야 할 수 있다며 계획 변경 불가를 전제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며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형식적인 통과의례로 진행하겠다는 심사와 다르지 않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