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어뉴스] 거죽 벳긴 후박낭 수십 그루 발견
[앵커]
요지금 서귀포시 표선멘 성읍리의 ᄒᆞᆫ 임야에서 후박낭 수십 그루가 거죽이 벳겨진 채 발견뒈어수다.
누겐가 약재로 ᄉᆞ용ᄒᆞ거나 ᄑᆞᆯ기 위ᄒᆞ영 벳겨낸 걸로 추정뒈엄수다.
서귀포시는 현장 확인을 통ᄒᆞ영 후속 조치를 진행ᄒᆞ켄 ᄀᆞᆯ암수다.
김경임 기자의 보도우다.
[리포트]
서귀포시 표선멘 성읍리 일대.
곶 ᄉᆞ이로 들어사자 누런 속살을 드러낸 후박낭 줄기가 베려졈수다.
줄기광 가젱이 하간디가 뾰족ᄒᆞᆫ 물체를 이용ᄒᆞ영 지피 판 흔적덜이 남앙 잇수다.
누겐가 일부러 거죽을 벳긴 거우다.
ᄌᆞ세히 보니 ᄒᆞᆫ두 그루가 아니우다.
주위 농로광 밧 근처에 자라는 낭덜토 거죽이 벳겨졍 잇곡, 시간이 지나멍 거멍케 색이 벤ᄒᆞᆫ 것도 싯수다.
“대규모로 후박낭 거죽이 벳겨진 현장이우다. 족게는 70년부떠 하게는 100년이 넘은 것도 이신디, 이 일대에서 확인된 것만 40(마은) 그루가 넘엄수다.”
환경단체가 현장을 확인ᄒᆞᆫ 건 넘은 주.
후박낭 거죽이나 썹은 민간요법에서 약재로 쓰인덴 ᄒᆞ는디, 환경단체는 누겐가 약재로 ᄉᆞ용ᄒᆞ거나 ᄑᆞᆯ기 위ᄒᆞ영 ᄌᆞ연적으로 자란 낭거죽을 벳겨낸 걸로 추정ᄒᆞ염수다.
<강영식 / 제주자연의벗 공동대표>
"(낭) 형성층에 ᄀᆞ찌 부떵 이신 체관이렌 ᄒᆞ는 기관이 잇수다. 이거는 영양분을 공급ᄒᆞ는 디우다. 이파리에서 광합성 작용을 (ᄒᆞᆯ 수 잇게) 영 공급ᄒᆞ곡. 이 불휘에서 무기물광 물을 이파리레 보내줘사 광합성 작용을 헤 가지고 낭덜이 살아갑네다. 경ᄒᆞᆫ디 그게 완전히 이디서 다 차단이 뒈어 부난 엇어져 부는 거우다. 완전히 엇어져 부난 이 낭은 결국 죽어마씸.”
거죽이 벳겨진 낭덜이 확인된 현장은 임야.
산림자원법에 ᄃᆞᆯ르민 임야에서 식물을 채취ᄒᆞ기 위ᄒᆞ영은 관계 기관에 신고ᄒᆞ거나 허가 절차를 받아사 ᄒᆞᆫ덴 ᄒᆞ염수다.
소유자가 아닌 ᄄᆞᆫ 사름이 허가 엇이 낭을 비거나 식물을 채취ᄒᆞ는 경우 역시 불법이우다.
서귀포시는 근처에 밧 부지가 인접ᄒᆞ영 잇어 정확ᄒᆞᆫ 측량 작업을 통ᄒᆞ영 낭이 잇어난 토지의 용도 확인이 필요ᄒᆞ덴 ᄒᆞ멍, 이루후제 불법성이 확인뒈민 자치경찰에 수사 의뢰도 검토ᄒᆞ염수다.
KCTV뉴스 김경임이우다. (제주어감수 (사)제주어연구소)\
[표준어]
제목 : 껍질 벗겨진 후박나무 수십 그루 발견…"약재 사용 추정"
[앵커]
최근 서귀포 성읍리의 한 임야에서 후박나무 수십 그루가 껍질이 벗겨진 채 발견됐습니다.
누군가 약재로 사용하거나 팔기 위해 벗거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는 현장 확인을 통해 후속 조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경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일대.
수풀 사이로 들어서자 누런 속살을 드러낸 후박나무 줄기가 보입니다.
줄기와 가지 곳곳에는 뾰족한 물체를 이용해 깊게 판 흔적들이 남아있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껍질을 벗긴 겁니다.
자세히 보니 한 두 그루가 아닙니다.
주위 농로와 밭 근처에 자라는 나무들도 껍질이 벗겨져 있고, 시간이 지나며 검게 색이 변한 것도 있습니다.
“대규모로 후박나무 껍질이 벗겨진 현장입니다. 적게는 70년에서부터 많게는 100년이 넘은 것도 있는데요. 이 일대에서 확인된 것만 40그루가 넘습니다.”
환경단체가 현장을 확인한 건 지난주.
후박나무 껍질이나 잎은 민간요법에서 약재로 쓰이기도 하는데, 환경단체는 누군가 약재로 사용하거나 팔기 위해 자연적으로 자란 나무껍질을 벗겨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강영식 / 제주자연의벗 공동대표>
“(나무) 형성층에 같이 붙어있는 체관이라는 기관이 있어요. 이거는 영양분을 공급합니다. 이파리에서 광합성 작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공급하고. 이 뿌리에서 무기물하고 물을 이파리로 보내줘야 광합성 작용을 해 가지고 나무들이 살아가잖아요. 근데 그게 완전히 여기에서 다 차단이 돼 버리니까 없어져 버리는 거죠. 완전히 없어져 버리니까 이 나무는 결국 죽습니다.”
껍질이 벗겨진 나무들이 확인된 현장은 임야.
산림자원법에 따르면 임야에서 식물을 채취하기 위해서는 관계 기관에 신고하거나 허가 절차를 받아야 합니다.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허가 없이 나무를 베거나 식물을 채취하는 경우 역시 불법입니다.
서귀포시는 근처에 밭 부지가 인접해 있어 정확한 측량 작업을 통해 나무가 있던 토지의 용도 확인이 필요하다며, 이후 불법성이 확인될 경우 자치경찰에 수사 의뢰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경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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