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BTQI+'부터 '아동 권리'까지, 용어로 살펴보는 '스포츠인권'

윤유경 기자 2025. 6. 21.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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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인권연구소, 스포츠인권센터 '스포츠인권용어집' 번역본 발행
접근성, 괴롭힘, 아동 권리, 차별, 장애인 인권 등 스포츠인권 용어 담겨
"스포츠에서 사용되는 언어에 인권 렌즈 적용해 인권 강조할 수 있길"

[미디어오늘 윤유경 기자]

▲사진=gettyimagesbank

스포츠인권연구소가 국제스포츠기구 스포츠인권센터(Center for Sport & Human Rights·CSHR)의 '스포츠인권용어집(Sport and Human Rights Glossary)'을 번역해 배포했다. 용어집에는 스포츠계 구성원들이 인권 중심의 언어를 사용하고 성찰할 수 있게끔 구체적인 용어 설명이 담겼다.

지난해 5월 발행된 스포츠인권용어집은 스포츠 분야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서로 명확하게 소통하고 책임 있는 스포츠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제작됐다. 스포츠인권연구소의 번역과 문화연대 대안체육회의 편집·교열을 거친 한국어 판본은 지난 13일 발행됐다.

용어집엔 스포츠인권 운동 관련 자주 쓰이는 용어 50여 개가 수록됐다. 용어마다 간략한 정의와 설명, 대체용어 또는 관련 용어, 적절한 사용법을 위한 지침이 담겼다.

가령 스포츠인권센터는 '비장애인중심주의'에 대해 “장애인에 대한 고의적 또는 무의식적 차별과 비장애인에 대한 선호를 의미한다”며 “장애가 없는 것이 표준이며, 공공 및 민간 공간, 서비스, 교육, 직장, 스포츠 등이 비장애인을 기준으로 설계됐기 때문에 이를 따르지 않거나 준수할 수 없는 장애인을 폄하할 위험이 있다고 가정한다”고 설명했다.

▲ 스포츠인권용어집 표지 갈무리. 출처=스포츠인권연구소 홈페이지.

'더 읽을 거리'에선 스포츠에서 자행되는 장애 차별의 위험성을 설명했다. 센터는 “스포츠의 맥락에서 장애 차별은 비장애인 스포츠를 우선시하고 장애인 선수를 위한 스포츠를 평가절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장애인 선수의 성취뿐 아니라 스포츠와 사회 전반에서 눈에 보이는 장애와 보이지 않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인정받기 위해 해온 오랜 노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학대' 관련해서도 스포츠계에서 이뤄지는 학대 행위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담겼다. 센터는 “(학대의) 예로는 모든 형태의 성적 학대 또는 괴롭힘, 구타, 부상 중 훈련, 부적절한 훈련 부하, 강제 도핑 또는 약물 사용과 같은 신체적 폭행, 재정적 학대, 언어적 폭행, 감금, 굴욕, 협박, 어린애 취급이 포함된다”며 “선수, 자원봉사자, 팬 또는 타인의 정체성, 존엄성, 자존감을 훼손하는 기타 모든 대우가 포함된다. 코치나 보호 의무가 있는 사람이 선수, 자원봉사자 등을 방치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보호'에 대해 센터는 “스포츠 생태계 전반에 걸쳐 조직이 스포츠 및 스포츠 행사 내외에서 운영하는 모든 사람이 저지른 피해를 예방, 대응 및 보호하기 위해 마련해야 하는 정책, 절차, 조치 및 관행”이라고 설명했다. 센터는 “보호 프로세스는 특히 위험에 처한 어린이와 성인에게 중점을 두고 있으며, 학대 없이 안전하게 스포츠를 즐기거나 참여할 수 있도록 추가적 보호 요소가 필요하다”며 “피해를 입히는 가해자는 성별에 관계없이 부모, 코치, 의료진, 팀 동료, 기타 경쟁자, 직원, 스포츠 및 스포츠 관련 활동을 하는 모든 사람을 포함할 수 있다”고 했다.

▲ 스포츠인권용어집 갈무리.출처=스포츠인권연구소 홈페이지.

구체적인 보호 과정에 대한 설명도 수록돼 있다. 센터는 “아동이나 위험에 처한 성인과 직접 접촉할 가능성이 있는 직원을 교육해 피해의 징후나 피해 발생 가능성이 있는 상황을 인지하고 우려 사항을 적절하게 보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코칭 및 지원 담당자와 아동이나 위험에 처한 성인과 직접 접촉하는 모든 사람은 채용 과정에서 철저한 검증을 거쳐야 하며, 안전한 채용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온라인 학대와 같이 변화하고 새롭게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학대 영역을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 조직 전반에 걸쳐 안전 정책과 관행을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했다.

이 밖에 용어집에는 접근성, 당사자 집단, 괴롭힘, 아동 권리, 시스젠더, 차별, 장애인 인권, 젠더, 고충처리기구, 증오범죄, 인권 기반 접근 방식, LGBTQI+, 가부장제, 성적 학대 등 다양한 스포츠인권 용어에 대한 설명이 담겼다.

스포츠인권센터의 루시 에이미스(수석 고문), 슈브함 자인(정책 및 연구 펠로우), 데이비드 그레벰버그(최고 혁신 및 파트너십 책임자)는 “언어는 사회 현실을 반영하고 형성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한다. 언어의 사용법은 권력 시스템의 강화나 해체를 결정한다”며 “스포츠 생태계에서 인권 전문가를 위해 스포츠 용어를 번역하는 데 도움을 주고, 스포츠와 사회에서 사용되는 언어와 용어에 인권 렌즈를 적용함으로써 이해관계자들이 더 나은 준비를 갖추고 스포츠에서 인권 중심성을 강조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스포츠인권연구소도 “대한민국에서도 스포츠 분야의 구성원들과 행위자들의 명확하고 존중을 담은 용어 사용과 이해가 스포츠인권운동을 위해 중요하다고 판단해 스포츠인권센터와 소통하며 번역 작업을 진행했다. 스포츠 및 인권전문가의 감수를 받아 작업을 완료했다”며 “스포츠인권용어집 작업은 스포츠 분야의 구성원들과 행위자들이 용어를 명확하고 적절하게 사용하도록 장려하고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에 대한 성찰과 개선 및 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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