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남양유업 ‘아침에 우유’와 서울우유 ‘아침에 주스’는 유사 상표 아니다”
박강현 기자 2025. 6. 21. 12:42

서울우유협동조합(서울우유)이 남양유업이 별다른 허락 없이 자사 제품과 상표·디자인 등이 유사한 제품을 판매했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우유 측에 독점적 이익을 부여할 만한 상표 등이 아니라는 취지의 판단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61부(재판장 조희찬)는 최근 서울우유가 남양유업을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 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서울우유는 지난 2023년 3월 남양유업의 ‘아침에 우유’ 제품이 자사 제품 ‘아침에 주스’와 유사한 상표·디자인 등을 사용했다며 이같은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과정에서 서울우유 측은 남양유업의 ‘아침에 우유’라는 상호가 ‘아침에 주스’를 연상시키며, 포장 용기 디자인도 자사 우유 용기 디자인과 비슷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식음료와 관련해 ‘아침에’라는 부분은 아침에 마시는 식음료라는 의미가 직감돼 식별력이 미약하다”며 “‘아침에○○‘라는 표장을 서울우유 측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물로서 원고에게 독점적 이익을 부여할 만한 것으로 평가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포장 용기 디자인이 유사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선 “우유 업계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것이므로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영역에 속하는 것”이라며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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