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김용현 측 이의신청에 반박 의견서…"각하·기각해야"

조윤하 기자 2025. 6. 2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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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에 관한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오늘(21일) 김용현 전 국방장관 측의 주장을 반박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앞서 김 전 장관 측은 조 특검이 김 전 장관을 추가 기소한 데 대해 "특검 준비 기간 중에 기소한 건 불법기소"라고 주장했는데, 이를 반박하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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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김용현 전 국방장관

12·3 비상계엄에 관한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오늘(21일) 김용현 전 국방장관 측의 주장을 반박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앞서 김 전 장관 측은 조 특검이 김 전 장관을 추가 기소한 데 대해 "특검 준비 기간 중에 기소한 건 불법기소"라고 주장했는데, 이를 반박하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한 겁니다.

조 특검은 오늘 언론 공지를 통해 "오전 0시 30분쯤 피고인 김용현의 이의신청 및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특검은 지난 18일 준비기간을 끝내고 수사를 개시하며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김 전 장관에 대한 보석 취소 및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전 장관 측은 '별건 기소'라고 주장하며 전날 서울고법에 추가 기소에 대한 이의신청과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조 특검이 제출한 의견서에는 김 전 장관 측이 이의신청 등을 각하·기각해달라는 내용과 함께 "준비 기간 중에 기소한 게 아니라, 수사를 개시한 다음 김 전 장관을 기소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윤하 기자 ha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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