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 도는 학교급식 잔반, 해결 방안은”…학교·경로당, 급식정책 제안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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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번 남아 도는 학교급식 잔반을 버리기에는 너무나 아까워요."
하남시 감일동에서 초등학교와 경로당 급식실 근무경력 조리사가 학교급식 잔반을 경로당 등 주변 복지시설 등에 기부하는 내용의 제도적 장치 마련을 제안, 눈길을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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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번 남아 도는 학교급식 잔반을 버리기에는 너무나 아까워요.”
하남시 감일동에서 초등학교와 경로당 급식실 근무경력 조리사가 학교급식 잔반을 경로당 등 주변 복지시설 등에 기부하는 내용의 제도적 장치 마련을 제안, 눈길을 끌고 있다.
21일 하남시 감일동 A조리사와 시 등에 따르면 감일동 소재 단샘초등학교와 신우초등학교, 감일초등학교 등 대부분의 초등학교 급식실은 한끼 추산되는 실 배식량보다 10% 정도 여유 있게 음식을 준비하고 배식 후 남은 잔반은 그대로 폐기 처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모든 학교 급식실에서 남아 도는 음식이 통째로 고스란히 버려지는 낭비가 되풀이되고 있다.
실제 B초등학교의 경우, 음식 부족현상이 발생하면 학부모 민원이 잇따라 여유 있게 음식을 준비하다 보니 커다란 짬밥통에 버리는 잔반이 무려 4통 이상인 경우도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어르신 회비(5천원~1만원)과 시 지원금 등으로 제공되는 경로당 한끼 식단은 학교급식 현장과는 다소 대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아파트단지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지원금 등으로 한끼 당 2천원대 식단으로 운영되지만, 이 또한 만족할 만한 수준의 식단과 거리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남아 도는 학교 급식 잔반을 주변 경로당이나 복지시설에 기부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교육당국과 시가 지난 14일 시 홈페이지를 통해 제안된 현행 학교급식법 시행령, 식품위생법 관련 조항에 ‘공공기부 시범사업에 한해 조리음식 제공 허용’ 등을 명시하는 식품기부 활성화법 개정과 하남시 조례 제정 등 구체적 정책 제안서를 눈여겨 봐야할 이유다.
A조리사는 “학교는 영양사, 조리사, 실무자 등의 열성적 협업으로 학생들에게 다양한 급식을 제공하고 있는데, 경로당은 부실한 식단으로 운영되고 있다”면서 “경로당 회비는 월 1만원(8단지 월 5천원)으로 1만원을 20일로 나누면, 한끼에 500원 꼴로 쌀과 김치는 정부로부터 제공받아도, 나머지 반찬을 500원에 준비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교 급식실은 항상 여유있게 조리하는데, 아이들이 결석이 잦은 경우 고스란히 음식 뚜껑도 열어보지 못하고 그냥 쏟아버리는 음식이 많은데, 잔반을 경로당이나 주변 복지시설에 기부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절실하다”면서 “또 근무 시간 등을 감안, 경로당에 대한 하남시의 월 59만원 수준 지원금(조리사 급여)도 현실화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김동수 기자 ds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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