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기념회 6억, 장인상 수입?”..‘축의금 정부’의 첫 시험대
“검증은 인신공격 아냐”.. 증인 무산 속, 진실 공방만 격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이 해명 논란을 넘어, 공직자 인사 검증 시스템의 작동 방식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청문회법상 증인 채택 법정 시한인 20일을 넘기며 이번 청문회가 증인 없이 진행될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여야가 검증의 본질을 놓고 충돌하기보다는 절차적 갈등만 반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최소한의 증인 5명은 필요하다고 봤지만, 민주당이 끝까지 막았다”며 “2018년 4월 이후 총리 지명 직전까지 7년 넘게 갚지 않았던 1억 4,000만 원의 채무를 포함해, 수천만 원 이상을 무이자·무담보로 빌려준 고액 후원자들이 네 명 이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주 의원은 “출판기념회 수익으로 6억 원을 현금으로 보유했다는 해명은, 사실상 고액 축의금 봉투를 집에 모아뒀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현금 신고 의무가 명확한 공직자윤리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장인상, 재혼, 출판기념회”.. 김 후보자, 수입 출처 해명에도 의혹은 ‘확산’
김 후보자는 20일 한 라디오방송과 유튜브 채널 등에 출연해 “경조사, 출판기념회 등 정당한 수입으로 재산이 늘었다”며 “큰 문제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 해 벌어서 그 해 쓴 경우는 법상 재산 신고 대상이 아니다”고 주장하며, 재혼(2019년), 장인상(2020년), 출판기념회(2022·2023년)을 통해 6억 원 가량의 현금을 확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해명은 오히려 논란을 키우는 모양새입니다.
공직자윤리법과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은 1,000만 원 이상의 현금을 보유하거나 변동이 생길 경우, 출처와 규모를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세무당국에 신고된 인세는 ‘미미하다’는 보도도 이어지고 있어, 출판기념회 수익에 대한 실체적 의문은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 ‘청문회 제도 무력화’ 지적.. 94건 요청에 자료 제출은 단 2건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에게 총 94건의 자료를 요청했지만, 이 중 2건만 제출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지난해 민주당 주도로 개정된 ‘국회 증언감정법’, 즉 국회의 자료제출 및 증인요구에 대한 강제력 부여 법안이 한덕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공포되지 못한 점도 다시 도마에 올랐습니다.
일각에서는 “그 법안이 공포됐더라면, 김 후보자가 사실상 1호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었을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발맞춰 ‘김민석 방지법’ 발의, TF 구성 등 전방위 공세로 전환했습니다.
■ 검찰 수사 착수 “6억 현금 유입 경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서울중앙지검은 20일 김 후보자 관련 고발 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했습니다.
혐의는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조세 포탈 등으로, 출판기념회와 경조사 수입에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 후보자가 주장한 수입 경로는 대부분 경조사와 개인 행사를 통한 비정기적 자금 유입입니다.
그러나 고액 현금 수령이 반복됐다는 점에서, ‘불특정 다수의 소액 축의금’이 아닌 ‘특정 인물의 고액 제공’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조국 전 장관 사태와 달리, 이번 사안은 고의성 있는 부정 재산 형성 여부가 관건”이라며 검찰 수사와 병행한 국회 차원의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 야당 첫 ‘한목소리’.. 정국 반전 기회 될까
이례적인 점은,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 사안을 두고 “대선 패배 후 처음으로 내부 잡음 없이 한목소리를 냈다”는 반응이 나왔다는 점입니다.
일각에선 계파 갈등과 당권 구도를 둘러싸고 혼란을 겪던 분위기 속에서, 김 후보자 이슈가 정국 전환의 계기로 작동할 수 있다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인신공격성 검증” “겁먹은 개가 더 짖는다”는 표현까지 사용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정작 핵심 증인조차 부르지 못한 청문회의 구조적 공백은 민주당 스스로도 피할 수 없는 정치적 부담으로 남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 “검증은 공세가 아니라 책임”
또 김민석 후보자 인준 여부와 별개로, 이번 논란은 인사청문회 제도의 실효성과 공직자 재산 검증 체계의 작동 방식에 대한 점검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경조사 수입’과 ‘출판기념회 현금’이 재산 형성의 합리적 근거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여부는, 향후 공직자 재산 신고 기준과 검증 관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으로 꼽힙니다.
청문회 과정에서 핵심 증인 없이 의혹 해명이 진행되는 구조가 반복될 경우, 제도 전반의 신뢰성은 점차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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