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회식 자리서 뽀뽀? 억울"…경상원 전 간부 해임무효소송

최대호 기자 2025. 6. 21.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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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성추행 혐의로 해임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경상원) 전 간부가 '부당한 해임'이라며 경상원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지난 2022년 11월 수원의 한 식당에서 열린 경상원 직원 전체회식 자리에서 여성 직원 B 씨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했다는 이유 등으로 같은 해 12월 경상원으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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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기억 없는데, 제3자가 성추행 제보" 주장…25일 선고
수원지법 여주지원 전경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직원 성추행 혐의로 해임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경상원) 전 간부가 '부당한 해임'이라며 경상원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여주지원 제1민사부는 경상원 전 간부 A 씨가 경상원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임무효확인 소송을 심리하고 있다.

A 씨는 지난 2022년 11월 수원의 한 식당에서 열린 경상원 직원 전체회식 자리에서 여성 직원 B 씨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했다는 이유 등으로 같은 해 12월 경상원으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았다.

A 씨는 당시 해임 처분에 불복해 재심을 신청했지만, 이듬해 1월 재차 열린 징계위원회는 해임 결정을 유지했다.

A 씨는 경상원 조사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직원 전체 회식 자리에서 그랬을 리 없다"며 "피해자로 지목된 분도 추행 피해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는데 그런 처분이 내려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A 씨를 둘러싼 성추행 사건은 피해자가 아닌 회식 자리에 있던 또 다른 직원 제보에 의해 시작됐다.

A 씨는 물론 피해자로 지목된 B 씨 역시 회식 자리에서의 '추행'을 기억하지 못했지만, 제보자는 'A 씨가 B 씨에게 볼뽀뽀를 했다'고 주장했고, 경상원은 이를 토대로 A 씨를 대기발령 후 징계위에 회부해 해임을 의결했다.

A 씨는 △해고 절차의 위법성 △징계위원장 선임·징계위원 고성 등 위법성 △기피권 침해 △징계의결서 불특정 △해고 내용의 위법성 등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25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A 씨는 "경상원의 부당한 해임으로 성추행범 낙인을 받게 됐고, 가정은 파탄 위기에 처했다. 자녀로부터 성추행범이라는 비난을 받으면서 정신과 치료도 받고 있다. 억울함을 풀고 명예를 회복하고 싶다"고 말했다.

A 씨는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사건 당일 회식자리 CCTV 영상을 확보해 전문가에 감정을 의뢰했지만, '감정 불가' 판단이 나왔다.

경상원 관계자는 A 씨 주장에 대해 "2차 피해 우려가 있는 만큼 재판 결과를 지켜본 뒤 이야기를 나눠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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