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PICK!] 유럽에선 동물 사고파는 ‘펫숍’ 전면금지…한국은

박준하 기자 2025. 6. 2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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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전역에서 개와 고양이를 상점에서 판매하는 행위가 곧 금지될 전망이다.

법안의 핵심은 불법적인 반려동물 거래를 금지하고, EU 차원에서 처음으로 최소한의 복지 기준과 사육·번식 규정을 통일해 마련하는 데 있다.

EU 집행위원회에 따르면 EU 인구의 약 44%가 반려동물을 키우며, 관련 동물 거래 규모는 연간 약 13억유로(약 2조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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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전역에서 펫숍 금지될 전망
사육하는 개·고양이 국가 DB 의무화
동물을 비좁은 우리에 가둬서도 안돼
한국은 이달부터 업장에 CCTV 설치
편안하고 안정감 있는 상태로 양발을 배 밑에 넣은 일명 ‘식빵’을 굽는 자세를 취한 고양이. 해당 고양이는 8살 믹스묘로 가정에서 태어났다.

유럽연합(EU) 전역에서 개와 고양이를 상점에서 판매하는 행위가 곧 금지될 전망이다.

유럽의회는 19일(현지 시각)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개·고양이 복지 및 추적성 강화’ 법안 초안을 찬성 457표, 반대 17표, 기권 86표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은 2023년 12월 EU 집행위원회가 제출한 초안에 대한 의회의 공식 입장을 정한 것으로, 이후 EU 이사회·집행위와의 3자 협상을 거쳐 최종 입법이 이뤄질 예정이다.

법안의 핵심은 불법적인 반려동물 거래를 금지하고, EU 차원에서 처음으로 최소한의 복지 기준과 사육·번식 규정을 통일해 마련하는 데 있다. 모든 개와 고양이는 마이크로칩을 이식받고 각국의 데이터베이스(DB)에 등록해야 한다. 제3국에서 들여올 때도 상업적 목적이 아니더라도 미리 마이크로칩을 이식하고 도착 5일 전까지 등록해야 한다.

특히 가게에서 개나 고양이를 전시·판매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전면 금지된다. 생후 8주 미만의 새끼를 어미와 분리하거나, 동물을 좁은 우리에 가두는 행위도 제한된다. 암컷 번식 횟수 제한 등 구체적인 사육 기준도 포함됐다.

EU 집행위원회에 따르면 EU 인구의 약 44%가 반려동물을 키우며, 관련 동물 거래 규모는 연간 약 13억유로(약 2조원)에 이른다. 그러나 지금까지 EU 차원의 통일된 반려동물 복지 기준이 없어 각국 간 규제 격차로 인한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법안은 반려동물의 생명과 복지를 보호하고, 상업적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번식장에서 강제로 사육당하는 강아지. 동물자유연대

한편 한국에서는 여전히 반려동물 매매와 전시가 법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대부분 반려동물은 펫숍이나 온라인을 통해 거래되고 있으며, 일부 번식장에서는 열악한 환경에서 무분별한 번식이 이뤄지는 등 동물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이달부터 동물위탁관리업·동물미용업·동물운송업·동물장묘업 등 일부 반려동물 업종에서만 폐쇄회로텔레비젼(CCTV)를 설치하도록 규정하는 ‘동물보호법 시행령’을 발표했다. 무분별한 동물 학대를 막는다는 취지다. 또 시행령 개정에 따라 동물생산업자가 영업장에서 기르는 12개월령 이상의 개는 반드시 해당 시·군·구에 등록해야 한다. 하지만 EU와 같은 전면적인 판매 금지나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은 아직 논의 초기 단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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