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에 우유'는 '아침에 주스' 표절?…법원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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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우유가 남양유업의 '아침에 우유' 제품이 자사 제품 '아침에 주스'를 베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졌습니다.
앞서 서울우유는 2023년 3월 남양유업의 '아침에 우유' 제품이 자사 제품 '아침에 주스'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했고, 포장 용기 디자인 역시 자사 제품과 비슷하다며 4억4천여만 원 상당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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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우유가 남양유업의 '아침에 우유' 제품이 자사 제품 '아침에 주스'를 베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는 최근 서울유유가 남양유업을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 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서울우유는 2023년 3월 남양유업의 '아침에 우유' 제품이 자사 제품 '아침에 주스'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했고, 포장 용기 디자인 역시 자사 제품과 비슷하다며 4억4천여만 원 상당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우유 측은 '아침에 우유'라는 상호가 자사의 '아침에 주스'를 떠올리게 하고, 초록색과 흰색, 우유 왕관 모양 등이 쓰인 포장 용기 디자인도 자사 우유 용기 디자인과 유사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식음료와 관련해 '아침에'라는 부분은 아침에 마시는 식음료라는 의미가 직감돼 식별력이 미약하다"며 "'아침에○○'라는 표장을 원고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물로서 원고에게 독점적 이익을 부여할 만한 것으로 평가하기에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우유 측이 포장 용기 디자인이 유사하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도 "초록색 및 흰색의 색조합, 붉은색 원형 모양 로고, 우유 왕관 모양, 1등급 표시 등은 우유 업계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으므로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영역에 속하는 것"이라며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원중희 기자/june12@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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