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하원서 안락사 허용안 통과…英총리도 찬성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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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하원이 20일(현지 시간) 안락사를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상원과 하원 등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는 영국 의회의 특성상, 상원에서 법안이 최종적으로 통과되면 영국은 이제 안락사를 법적으로 허용하는 나라가 된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하원을 통과한 법안은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 말기 질환을 앓고 있는 성인 환자가 의학적 도움으로 죽음을 맞이할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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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하원을 통과한 법안은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 말기 질환을 앓고 있는 성인 환자가 의학적 도움으로 죽음을 맞이할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단 환자는 사리 분별을 할 수 있는 정신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또 남은 인생이 6개월 이하라는 진단을 의사 2명에게 최소 7일 간격을 두고 받아야 한다. 의사가 준비한 약물을 환자 본인이 직접 투여해야 한다.
법안은 상원에서 최종적으로 통과되면 공포된다. 로이터통신은 하원의 결정을 상원이 뒤집을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했다. 선출직인 하원 의원들과 달리, 상원 의원들은 종신직과 당연직으로 구성돼 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노동당 의원이 발의한 이번 법안에 중립적인 입장을 취해왔다. 이번 투표에서도 당론 없이 소속 의원들이 소신에 따라 투표하도록 했다. 자신은 찬성표를 던졌다.

상원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영국은 호주, 캐나다 등 국가와 미국의 일부 주와 같이 안락사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스위스와 네덜란드, 벨기에, 미국 일부 주,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이 조력 사망을 허용하고 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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