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경 긴급차량에도 우선신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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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해양경찰 긴급차량까지 확대 적용한다.
제주도는 20일 도청 백록홀에서 제주지방해양경찰청과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확대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오영훈 지사는 "전국 최초로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을 해양경찰과 연계해 확대하는 것으로 골든타임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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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 운영 결과 이송시간 30% 이상 단축 효과
제주도가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해양경찰 긴급차량까지 확대 적용한다. 이로써 해상사고 발생 시 바다에서 육지까지 끊김 없는 골든 타임 확보 체계가 완성된다.

이번 협약은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제주도의 지리적 특성과 기후변화로 인한 어선·연안 사고 등 해양사고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존 소방차량 중심의 육상 구조체계에 해양경찰 긴급차량을 추가해 해상에서 육상까지 연계한 통합 구조체계를 완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해상사고 발생 시 해양경찰이 항구에서 병원까지 이송하는 과정에서 교통체증으로 인한 시간 지연을 최소화해 인명구조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은 긴급차량이 접근하면 전방 5개 신호기를 자동으로 제어해 교차로를 신속하게 통과할 수 있게 해주는 시스템이다. 2020년 13개 교차로에 시범 도입한 뒤 2024년 도내 전체 신호기 1120개소로 확대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상호 협력과 운영 성과 분석 및 결과 공유, 지속적인 개선방안 모색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기존 소방안전본부와 자치경찰단, 방송사 4곳 간 갖춰진 ‘트라이앵글 협력시스템’에 해양경찰이 추가되면서 더욱 촘촘한 안전망이 구축될 전망이다.
오영훈 지사는 “전국 최초로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을 해양경찰과 연계해 확대하는 것으로 골든타임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제주 지역 특성상 해양사고가 빈발하고 기후위기로 이런 상황이 가속화하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협약의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주 바다의 안전을 한 단계 더 높이기 위해 해양경찰과 끊임없는 소통과 피드백을 통해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상춘 제주해양경찰청장은 “해상사고 현장에서 신속한 구조활동과 안전한 이송은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이번 협약으로 해상에서 육상까지 끊김 없는 생명구조 체계가 완성돼 도민과 관광객의 해양안전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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