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 강사, 15살 제자 성추행…벌금 1천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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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제자를 불러내 강제추행 한 혐의를 받는 20대 태권도학원 강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황해철 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24) 씨에게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5일 저녁 도내 모 지역의 건물 화장실로 제자B(15·여)양을 불러내 B양을 끌어안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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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제자를 불러내 강제추행 한 혐의를 받는 20대 태권도학원 강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황해철 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24) 씨에게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만져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9살이나 어린 제자를 늦은 시간에 불러내 신체적 접촉을 하며 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춰 죄책이 무겁고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스스로 성폭력 예방 교육을 이수하고 10회 이상 심리치료를 받으며 약물치료를 받는 등 이 사건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5일 저녁 도내 모 지역의 건물 화장실로 제자B(15·여)양을 불러내 B양을 끌어안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몸을 만진 것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재판 결과에 불복, 항소했다.
윤준호 기자 delo41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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