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종차별이라는 말조차도 없는 나라? [세상에 이런 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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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3일 우리는 대통령 선거를 치렀다.
인종차별이라는 말조차도 없다는 회사 관리자의 말은 틀렸지만,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규정한 법원의 적극적 구제 조치와 같은 실질적 구제제도가 없는 이상 인종차별 금지라는 법은 그저 법전에만 존재한다.
"인종차별? 여기는 인종차별이라는 말조차도 없는 나라야"라는 끔찍한 현실이 중단되고, 차별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구제받는 나라, 차별금지법이 존재하는 나라가 되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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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3일 우리는 대통령 선거를 치렀다. 나라를 이끄는 지도자를 뽑는 행사, 1997년 이후 가장 많은 시민이 투표장으로 나와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다. 특별히 이번 선거에는 발달장애인도 투표 보조를 받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었다. 공직선거법은 시각장애인만 투표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번 대선을 나흘 앞둔 5월30일 발달장애인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임시 조치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발달장애인은 투표소 같은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서 스스로 정확하게 투표하기 어렵고 투표 보조의 도움을 받아야만 자신의 의사에 부합하는 투표를 할 수 있기에 국가가 투표 보조를 거부하는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상 간접차별에 해당한다”라는 법원의 결정은 발달장애인의 선거권을 투표장에서 실질적으로 구현시켰다. 2008년 시행된 이후 17년 동안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차별을 겪는 장애인을 수렁에서 건져냈다.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를 19개로 나누어 예시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차별금지법처럼 법원이 적극적 구제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보니 현장에서 벌어지는 차별의 수렁에서 차별 피해자를 건져내지 못하고 있다.
법전에만 존재하는 ‘평등한 나라’
예멘 국적 청년 A는 소년병으로 징집되기 직전 탈출해 2018년 한국에 입국했다. ‘인도적 체류자’라는 신분을 겨우 얻었고 취업 허가를 받아 일을 시작했다. 그런데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직장 동료에게서 지속적으로 이런 말을 들었다. “이 XX야 눈 똑바로 뜨지 마. 야 이 XX야. 총 집에 있지? 갖고 와. 너 나 죽이고 싶지? 죽여! 이 XX야. XXX이 진짜.”
다짜고짜 테러리스트 취급을 당한 청년은 관리자에게 본인이 겪은 인종차별을 호소했다. 관리자는 그의 호소를 묵살하며 이렇게 윽박질렀다. “인종차별? 여기는 인종차별이라는 말조차도 없는 나라야!” 헌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은 분명 인종차별을 금지하고 있지만 청년 A는 스스로 회사를 떠나는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 인종차별이라는 말조차도 없다는 회사 관리자의 말은 틀렸지만,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규정한 법원의 적극적 구제 조치와 같은 실질적 구제제도가 없는 이상 인종차별 금지라는 법은 그저 법전에만 존재한다. 현실에서 작동되어 청년 A를 구제할 수 없다.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지난 5월9일 ‘대한민국 제20-22차 정기 심의에 대한 최종 견해’ 보고서를 공개하면서 “한국에서 이주민, 난민 신청자, 재중 교포 등에 대해 온오프라인에서 인종차별적 증오 발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데 대해 우려를 표한다”라며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6월4일 오전 6시21분,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했다. 12·3 내란 이후 180여 일 동안 대통령 공석 상태로 산적해 있는 일을 처리하는 게 급선무일 것이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텔레비전 토론 때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방향은 맞다고 보지만 지금은 너무 현안들이 복잡한 것이 많이 얽혀 있어서 새롭게 논쟁, 갈등이 심화되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을 하기 어렵다.”
차별 피해를 당하는 시민들에게 차별금지법 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이다. “인종차별? 여기는 인종차별이라는 말조차도 없는 나라야”라는 끔찍한 현실이 중단되고, 차별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구제받는 나라, 차별금지법이 존재하는 나라가 되길 기대해본다.
최정규 (변호사·<얼굴 없는 검사들> 저자) editor@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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