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부터 마약 밀수까지 손댄 40대, 징역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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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부터 마약 밀수에 가담한 것도 모자라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투자사기까지 저지른 4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김성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사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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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부터 마약 밀수에 가담한 것도 모자라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투자사기까지 저지른 4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김성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사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2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범죄 조직원에게 건네받은 마약류인 케타민 1.5㎏(당시 시가 9750만원 상당)을 김해국제공항을 통해 국내에 들여온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해 1월에도 필리핀에서 마약류인 MDMA 800정(2400만원 상당)을 몸에 숨겨 항공편을 통해 밀반입한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마약범죄 조직으로부터 마약 운반 대가로 돈을 받고 범행을 저질렀다. 밀반입된 마약들은 조직을 통해 대부분 국내에 유통된 것으로 나타났다.
A 씨는 지난해 2월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서울의 모처에서 중계기를 관리하면서 조직원들이 해외 발신에서 국내 번호로 바뀐 전화번호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할 수 있도록 도운 혐의도 받는다.
또 지난 2023년 1월 투자사기를 벌여 5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함께 재판을 받았다. 투자금으로 받은 돈은 모두 인터넷 불법 스포츠 도박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다양한 범죄를 저질렀고, 마약 범죄 관련해서는 조직적인 범행에 적극 가담했다”며 “사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동종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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