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 근로자 노동 환경 보장”…양주시의회 건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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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주시의회는 20일 제37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외국인 근로자 주거 안정을 위한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김현수 의원은 건의안에서 "외국인 계절 근로자는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농촌 일손의 핵심"이라며 "이들이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머무르며 일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의회는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9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한 뒤 제378회 정례회를 폐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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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양주=김경수 기자】 경기 양주시의회는 20일 제37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외국인 근로자 주거 안정을 위한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김현수 의원은 건의안에서 “외국인 계절 근로자는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농촌 일손의 핵심”이라며 “이들이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머무르며 일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의회는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도 의결했다. 양주시가 의회에 제출한 결산서와 첨부 서류 등을 토대로 결산심사한 결과를 보고했다.
지난해 시 세출 예산 지출액은 1조2277억6900만원이다. 집행률은 전년(84.9%)보다 2.3%p 증가한 87.2%다.
최수연 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결산 승인은 예산을 당초 목적대로 집행했는지 사후 감독하는 중요한 절차”라며 “건전한 예산 운영을 위해서는 투명한 결산이 필수”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의회는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9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한 뒤 제378회 정례회를 폐회했다.
2ks@fnnews.com 김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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