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최종 판결까지 하버드대 외국 학생 등록 가능 결정

박재현 기자 2025. 6. 21.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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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명문 하버드대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외국인 학생 등록 차단 조치에 맞서 법적 다툼을 하는 동안 계속해서 외국인 학생을 등록시킬 수 있게 됐습니다.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의 앨리슨 버로우스 판사는 20일(현지시간) 국토안보부가 지난달 하버드대를 상대로 내린 학생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Student and Exchange Visitor Program·SEVP) 인증 취소 조치에 대해 예비 금지명령을 내렸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이날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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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버드대학교

미국의 명문 하버드대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외국인 학생 등록 차단 조치에 맞서 법적 다툼을 하는 동안 계속해서 외국인 학생을 등록시킬 수 있게 됐습니다.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의 앨리슨 버로우스 판사는 20일(현지시간) 국토안보부가 지난달 하버드대를 상대로 내린 학생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Student and Exchange Visitor Program·SEVP) 인증 취소 조치에 대해 예비 금지명령을 내렸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이날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안보부가 하버드대를 상대로 내린 SEVP 인증 취소 조치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시행되거나 효력을 가질 수 없게 됐습니다.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은 국토안보부가 지난달 22일 SEVP 인증을 취소한 다음 날인 23일 인증 취소의 효력을 중단하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는데, 이번 예비 금지명령은 효력이 만료될 예정이었던 기존 가처분 인용의 효력을 연장한 것입니다.

법원 결정에 따라 학생비자(F-1)를 소지한 하버드대 외국인 유학생이나 교환 방문자 비자(J-1)를 소지한 하버드대 연구자의 기존 체류자격이 그대로 유지되며, 하버드대는 이들 학생을 기존처럼 등록받을 수 있게 됩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박재현 기자 repla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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