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녁에 15살 제자 화장실로 부르더니…성추행한 태권도 강사

김무연 기자 2025. 6. 21.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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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제자를 늦은 시간에 불러 내 몸을 만지며 강제추행을 일삼은 20대 태권도학원 강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태권도 학원 강사인 A 씨는 지난해 5월 5일 저녁 무렵 도내 모 지역의 건물 화장실로 제자인 B(15·여)양을 불러 내 뒤쪽에서 B 양을 끌어안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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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법원, 벌금 1500만 원
사건과 관련 없는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10대 제자를 늦은 시간에 불러 내 몸을 만지며 강제추행을 일삼은 20대 태권도학원 강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황해철 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24) 씨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황 판사는 “피해자는 ‘자신의 등 쪽 옷 속에 피고인이 손을 집어넣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만져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9살이나 어린 제자를 늦은 시간에 불러내 신체적 접촉을 하며 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춰 죄책이 무겁고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다만 스스로 성폭력 예방 교육을 이수하고 10회 이상 심리치료를 받으며 약물치료를 받는 등 이 사건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태권도 학원 강사인 A 씨는 지난해 5월 5일 저녁 무렵 도내 모 지역의 건물 화장실로 제자인 B(15·여)양을 불러 내 뒤쪽에서 B 양을 끌어안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이튿날 새벽에도 같은 건물 안에서 앉아 있던 B 양을 뒤에 선 채로 끌어안는 등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도 공소장에 적시됐다.

A 씨와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두 번째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몸을 만진 것이 아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A 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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