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녁에 15살 제자 화장실로 부르더니…성추행한 태권도 강사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10대 제자를 늦은 시간에 불러 내 몸을 만지며 강제추행을 일삼은 20대 태권도학원 강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태권도 학원 강사인 A 씨는 지난해 5월 5일 저녁 무렵 도내 모 지역의 건물 화장실로 제자인 B(15·여)양을 불러 내 뒤쪽에서 B 양을 끌어안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0대 제자를 늦은 시간에 불러 내 몸을 만지며 강제추행을 일삼은 20대 태권도학원 강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황해철 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24) 씨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황 판사는 “피해자는 ‘자신의 등 쪽 옷 속에 피고인이 손을 집어넣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만져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9살이나 어린 제자를 늦은 시간에 불러내 신체적 접촉을 하며 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춰 죄책이 무겁고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다만 스스로 성폭력 예방 교육을 이수하고 10회 이상 심리치료를 받으며 약물치료를 받는 등 이 사건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태권도 학원 강사인 A 씨는 지난해 5월 5일 저녁 무렵 도내 모 지역의 건물 화장실로 제자인 B(15·여)양을 불러 내 뒤쪽에서 B 양을 끌어안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이튿날 새벽에도 같은 건물 안에서 앉아 있던 B 양을 뒤에 선 채로 끌어안는 등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도 공소장에 적시됐다.
A 씨와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두 번째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몸을 만진 것이 아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A 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무연 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추미애 “美 이란 타격, 정당성 없는 국제법 위반”
- “네 성매매 사실 폭로” 20대女 또래 협박 6500만원 갈취
- 태국 풀빌라서 한국인 20명 체포, 무슨일?
- 미국, 포르도 핵시설 ‘환기구’에 폭탄 떨어뜨려 파괴
- [속보]“이란 의회,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의결…국가안보위가 최종 결정”
- 美 B-2, 이란 지하핵시설 포르도에 GBU-57 벙커버스터 투하 이유는?[정충신의 밀리터리카페]
- [속보]‘호르무즈 해협 봉쇄’ 선언에…국제유가 3%↑
- “김정은 보고 있나” 북한도 이란처럼 공습? 대북 압박카드 가능한가
- 김용태, 李대통령 만나 “임기 뒤 재판받는다고 약속해달라”
- ‘눈을 의심’…온라인 수업 중 흡연한 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