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도 안했는데 쿠팡 접속… 방통위, ‘납치광고’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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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클릭하지도 않았는데 쿠팡 홈페이지로 '강제이동'하는 온라인 광고에 대해 사실 조사에 착수한다.
방통위는 그동안 각종 홈페이지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서 강제로 쿠팡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으로 이동되는 이른바 '납치광고' 등으로 이용자 불편을 유발해 온 쿠팡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실 조사에 착수한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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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지난해 11월부터 쿠팡의 온라인 광고 현황 등에 대해 실태 점검을 해왔다. 그 결과 쿠팡 광고가 다양한 인터넷 공간에 게시돼 이용자 의사와 무관하게 쿠팡으로 강제 전환되는 등 불편을 유발하고 있으며, 이를 관리하는 쿠팡의 업무처리 절차에 미흡한 점이 확인됐다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또한 방통위는 쿠팡이 통합계정 제도를 빌미로 쿠팡이츠와 쿠팡플레이 등 하위 서비스의 개별 탈퇴를 지원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금지행위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과징금 부과, 시정명령 등 법령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쿠팡 관계자는 ‘납치광고’ 논란에 대해 “일부 악성 광고사업자의 부정광고 행위에 대해 수익금 지급 중단, 계정탈퇴 조치 등 엄격한 대응을 지속해왔다”며 “방통위 조사에 적극 협력하고 일부 악성 광고사업자의 부정광고 근절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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