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새 주인 찾는다…법원, 회생계획 인가 전 M&A 허가

노유림 2025. 6. 21.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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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홈플러스 매장 전경. [연합뉴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정준영 법원장)는 20일 기업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인가 전 인수합병(M&A)’ 신청을 허가했다.

법원은 “홈플러스는 (회생계획안) 인가 전 M&A로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을 조기 변제하고, 채무자 회사의 채권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매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조건부 인수계약, 공개경쟁입찰 등을 포함해 최종 인수자를 선정하기까지 약 2~3달 정도 소요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홈플러스는 지난 18일 “임직원의 고용 보장 및 협력업체의 영업 보호, 채권자의 채권 변제를 위해 외부 자금 유입을 추진하겠다”며 법원에 회생계획안 인가 전 M&A 추진과 매각주간사 선정 허가를 신청했다.

법원이 이를 허가함에 따라 홈플러스가 다음 달 10일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해야 했던 일정은 M&A 이후로 연기된다. M&A는 홈플러스가 매각 공고를 내기 전에 인수 후보 한 곳과 조건부 인수 계약을 맺은 뒤, 공개 입찰을 통해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는 인수 희망자를 찾는 ‘스토킹 호스’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는 미리 조건부 계약을 체결해 매각이 불발될 가능성을 줄이고 입찰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매각 조건을 최대한 유리하게 만들 수 있는 전략이다. 법원은 삼일회계법인이 매각주간사를 맡는 신청에 대해서도 허가했다.

이번 M&A 추진은 삼일회계법인의 조사보고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지난 12일 삼일회계법인은 홈플러스의 청산가치(3조6816억원)가 계속기업가치(2조5059억원)보다 더 높다고 평가한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홈플러스의 새 주인 찾기가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 채권단은 인수 자금 형태로 유입되는 신규 자금으로 조기에 채권을 회수할 수 있다. 이날 홈플러스는 입장문을 통해 “법원의 승인이 완료됨에 따라 인가 전 M&A를 신속하게 완료해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을 조기 변제할 계획”이라며 “분할 매각은 고려하고 있지 않고, 고용 안정을 최우선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대로 인수희망자가 없어 M&A가 무산될 시 홈플러스는 청산 절차를 밟게 될 전망이다.

노유림 기자 noh.yu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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