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설수설/정임수]“증여한 주식 돌려 달라”… 한국콜마 父子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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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뷰티의 '제조 강자'로 꼽히는 한국콜마가 2세 경영 체제로 전환한 건 2019년이다.
일본과의 무역 갈등으로 반일 정서가 들끓던 당시, 창업주 윤동한 회장이 정부 대응을 비판하는 막말 영상 논란에 휩싸이며 경영에서 잠시 물러나면서다.
창업주가 2세 경영자를 상대로 증여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초유의 경영권 분쟁이 벌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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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최근 아버지 윤 회장이 6년 전 아들 윤 부회장에게 물려준 지주사 주식 230만 주(지금은 무상증자를 거쳐 460만 주)를 돌려 달라는 소송을 냈다. 창업주가 2세 경영자를 상대로 증여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초유의 경영권 분쟁이 벌어진 것이다. 이번 소송은 얼마 전부터 자회사 경영권을 둘러싸고 아들 윤상현 부회장과 딸 윤여원 사장이 벌인 ‘남매 다툼’이 ‘부자 싸움’으로 확전된 꼴이다.
▷남매간 갈등은 두 달 전 오빠 윤 부회장이 실적 부진과 주가 하락 등을 이유로 동생이 대표이사로 있는 콜마비앤에이치의 경영진 교체를 요구하면서 불거졌다. 동생이 이를 거부하자 오빠는 이사회 개편을 위한 임시주주총회를 열게 해달라는 소송까지 냈다. 이 같은 다툼이 알려지자 윤 회장은 창립 기념식에서 기존 후계 구도 방침을 거듭 밝히며 “창업주로서 직접 중재하겠다”고 나섰다. 하지만 아들이 “혈연 아닌 주주 가치 제고 원칙을 지킬 것”이라며 아버지의 뜻을 거부하자 부자간 소송전으로 번진 것이다.
▷부녀 측은 아버지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기 전 체결한 ‘3자 간 경영 합의’를 아들이 어긴 만큼 증여 취소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해당 합의에는 그룹 경영을 맡은 아들이 콜마비앤에이치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경영권 행사를 지원·협조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으며, 이를 전제로 증여를 받았다는 것이다. 반면 아들 측은 당시 증여는 아버지의 사퇴로 인한 경영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이뤄진 것으로, 경영 합의를 전제로 한 ‘부담부증여’가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향후 재판에선 경영 합의에 어떤 문구가 포함됐는지, 경영 합의를 증여의 조건으로 볼 수 있는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일반 가정에서도 부담부증여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이 끊이지 않는데, 대체로 자식이 증여 조건으로 내건 효도나 부양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며 물려준 재산을 도로 내놓으라는 사례라고 한다. 일반 가정의 증여 반환도 까다로운데 콜마 분쟁은 경영권까지 걸려 있어 장기전으로 치달을 소지가 크다. 집안싸움으로 K뷰티 수출에 일등공신 역할을 해온 콜마의 날개가 꺾이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정임수 논설위원 ims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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