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그린워싱 방지법' 돌연 폐기…2년간의 입법 절차 '무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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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20일(현지시간) 입법 마지막 절차를 앞둔 일명 '그린워싱(Greenwashing·위장 환경주의) 방지법'을 돌연 폐기했습니다.
집행위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기업의 그린워싱 행위를 금지하는 '친환경 표시 지침'(Green Claims Directive·이하 GCD) 입법안을 철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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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20일(현지시간) 입법 마지막 절차를 앞둔 일명 '그린워싱(Greenwashing·위장 환경주의) 방지법'을 돌연 폐기했습니다.
집행위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기업의 그린워싱 행위를 금지하는 '친환경 표시 지침'(Green Claims Directive·이하 GCD) 입법안을 철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갑작스러운 철회 결정 사유를 묻는 질의에는 "현재로선 추가로 제공할 정보가 없다"며 답을 피했습니다.
집행위가 2023년 3월 발의한 GCD는 기업이 제품에 친환경 관련 홍보 문구를 사용하기 전에 과학적 증거를 바탕으로 한 승인을 받도록 하고, 소비자에게도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구한 법안입니다.
지침 위반 시에는 공공조달 참여가 금지되거나 연간 매출의 4%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초안에 명시됐습니다.
집행위는 초안 발표 당시 기업의 친환경 홍보 문구 다수가 근거가 없거나 소비자의 오인을 유발할 수 있다면서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법안은 오는 23일 집행위와 유럽의회, 27개국을 대표하는 이사회 간 법안 세부 조항을 확정하기 위한 최종 협상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3자 협상이라고 불리는 최종 협상이 마무리되면 의회와 이사회의 형식적 승인 절차를 거쳐 시행이 확정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집행위가 법안 자체를 폐기하기로 하면서 2년간의 입법 절차가 모두 무위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집행위의 결정은 유럽의회 제1당인 유럽국민당(EPP)이 공개적으로 법안 폐기를 압박한 데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EPP는 며칠 전 집행위에 보낸 서한에서 GCD 시행 시 기업의 행정 부담이 과도하게 늘어날 것이라며 폐기를 촉구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repla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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