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에 벤츠 리스료 대납시킨 서울시립대 교수…상고에도 실형 못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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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대표로부터 외제차 리스료 등 7000여만 원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서울시립대 교수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울시립대 교수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7658만 원의 추징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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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대표로부터 외제차 리스료 등 7000여만 원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서울시립대 교수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울시립대 교수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7658만 원의 추징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 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대표 B 씨에게도 징역 4개월이 확정됐다.
A 씨는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B 씨로부터 지난 2017년 8월 벤츠 차량을 제공받아 사용하고, 2019년 12월까지 리스료, 자동차세, 보험료 등 7658만 원 상당을 B 씨가 대납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A씨가 서울시립대 교수인지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휴대전화에 A 씨를 해당 대학의 교수로 저장해둔 점 등을 확인하고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A 씨가 받은 재산상 이익의 액수와 범행 기간 등에 비춰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변소를 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판결에 불복했으나, 2심에 이어 대법원도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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