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샤넬백 전달’ 前 간부 출교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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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김건희 여사 선물 명목의 샤넬 가방 등을 전달한 의혹을 받는 전 통일교 고위 간부 윤모씨가 통일교로부터 '출교'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통일교 용산구 본부에서 윤씨와 그의 부인 이모 전 재정국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출교' 처분을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전씨가 윤씨로부터 김 여사 선물 명목의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을 받고 김 여사에게 통일교 현안을 대신 청탁한 게 아닌지 들여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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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마켓in 박소영 기자]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김건희 여사 선물 명목의 샤넬 가방 등을 전달한 의혹을 받는 전 통일교 고위 간부 윤모씨가 통일교로부터 ‘출교’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 의결 직후 윤씨 측은 입장문을 내고 윤씨가 책임 전가를 위한 희생양이라고 주장하며 ‘꼬리자르기’에 불과하다고 했다. 또 징계 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예고하며 통일교 고위 간부들의 비리, 횡령, 비신앙 행위에 대한 자료를 수사기관과 언론에 제출하겠다고 했다.
윤씨는 지난 16일에도 통일교 측에 내용증명을 보내 한 총재를 압박했다. 그는 “그동안 참부모님(한 총재)에 대한 소환조사는 단 한 차례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귀 연합(통일교)이 고민하시면 아실 것”이라고 했다.
윤씨는 그동안 검찰 조사에서 “한 총재의 결재를 받고 진행한 일”이라고 진술했지만, 한 총재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로 개입했는지는 입을 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가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면 검찰로선 막힌 수사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검찰은 전씨가 윤씨로부터 김 여사 선물 명목의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을 받고 김 여사에게 통일교 현안을 대신 청탁한 게 아닌지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윤씨에게 선물과 청탁 지시를 한 게 한 총재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그를 출국금지했지만, 피의자로는 전환하지 못하고 있다.
통일교 측은 징계 대상이 된 윤씨의 행위가 개인적인 일탈일 뿐 교단 차원의 일이 아니라는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박소영 (sozer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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