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 4.5일제 지원법 추진... 경영계 “현장과 괴리된 구상”
고용노동부가 ‘주 4.5일 근무제’ 공약 실현을 위해 실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방안 등을 20일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했다. 이재명 대통령 공약대로 한국의 연평균 노동시간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하로 낮추는 작업에 본격 착수한 것이다.
20일 고용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기준 1859시간인 연평균 노동시간을 2030년까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인 1717시간 이하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주 4.5일제 확산과 근로자의 불필요한 초과 노동 시간을 줄이는 것이 골자다. 고용부는 법정 근로시간을 4시간 줄여 주 52시간제를 48시간제로 만드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연장근로 허용 시간을 단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고용부는 올해 하반기까지 이른바 ‘실근로시간 단축 지원법(가칭)’을 만들 계획이다. 내년에는 노동계가 이른바 ‘공짜 노동’의 원인으로 지목해온 포괄임금제를 폐지하는 등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해 정부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주 4.5일제를 도입하는 기업을 지원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유연근로 신청권 등을 도입하기 위한 입법도 내년까지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 주 4.5일제 추진을 위한 ‘근로시간단축위원회’도 구성·운영될 예정이다.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국가 전담 기구인 기본사회 회복과 성장위원회(기본사회위원회)의 연계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실질적인 근로시간을 줄이기 위해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장’도 추진한다. 퇴근 시간 이후 소셜미디어 메신저나 카카오톡 등을 통한 업무 관련 지시를 법적으로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이른바 ‘퇴근 후 카톡 금지법’이다. 다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일부 예외를 두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계속 고용’과 관련해선 ‘퇴직 후 재고용’보다 ‘법정 정년 연장’에 초점을 두고 연내 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도 대안 입법안을 마련해 올해 안에 국회 입법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경영계는 고용부의 업무 보고가 노동계 요구 사항과 더불어민주당 공약집을 답습한 “현장과 괴리된 구상”이라고 지적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측은 “사회적 대화를 통해 정책의 수위, 속도, 방식에 대해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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