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차털이범이 노린 차량 '반전'…문 연 뒤 얼어붙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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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 잠겨있지 않은 차들을 골라서 그 안에 있는 금품을 털어갔던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잠복근무를 하고 있던 형사들이 타고 있던 차량의 문을 열었다가 현장에서 검거됐습니다.
이 남성,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노린 차량 털이범인데 범행 대상으로 삼은 차 안에는 건장한 형사 3명이 타 있었습니다.
[김의식/충남 아산경찰서 형사과장 : '용의자 같다'라고 얘기하던 차에 그 용의자가 저희 잠복 차량 문을 열었던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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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이 잠겨있지 않은 차들을 골라서 그 안에 있는 금품을 털어갔던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잠복근무를 하고 있던 형사들이 타고 있던 차량의 문을 열었다가 현장에서 검거됐습니다.
TJB 조형준 기자입니다.
<기자>
한 남성이 골목길 한 편에 세워진 승합차로 다가갑니다.
차 문을 열더니 무언가를 보고 그대로 얼어붙습니다.
이 남성,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노린 차량 털이범인데 범행 대상으로 삼은 차 안에는 건장한 형사 3명이 타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피해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50대 용의자 A 씨의 신상을 특정하고 거주지 근처에서 3시간 전부터 잠복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의식/충남 아산경찰서 형사과장 : '용의자 같다'라고 얘기하던 차에 그 용의자가 저희 잠복 차량 문을 열었던 거죠.]
이 사실을 모르는 A 씨는 사이드미러가 펴져 있는 승합차를 보고 문이 열려 있을 것이라 판단해 형사들이 잠복한 차량을 스스로 찾아간 겁니다.
[김의식/충남 아산경찰서 형사과장 : '(문을) 왜 여느냐' 하니까 (용의자가) '제 차인 줄 알았어요' 답변해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는데 '저 누구다'라고 하니까. 체포영장 제시해서 검거한 거죠.]
차량 상습 절도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복역하다 지난 3월 20일 출소한 A 씨.
이후에도 3개월여간 아산 일대에서 12차례에 걸쳐 200만 원 넘는 금은품 등을 훔친 혐의로 경찰에 체포돼 지난 11일 구속 송치됐습니다.
경찰은 사이드미러 등이 펴져 있는 차량들은 범행의 대상이 되기 쉽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영상취재 : 최운기 TJB, 화면제공 : 충남경찰청)
TJB 조형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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