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단속 나올거야 조심해”…성매매 수사 정보 흘린 경찰, 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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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업소 수사 정보를 사건 관계자에게 흘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들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를 받는 경찰관 A·B씨에게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B씨는 2018년 4월 서울 강남구 한 성매매 업소에 대한 경찰 단속 계획과 수사 정보를 '사건 브로커'를 통해 업주에게 누설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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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를 받는 경찰관 A·B씨에게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B씨는 2018년 4월 서울 강남구 한 성매매 업소에 대한 경찰 단속 계획과 수사 정보를 ‘사건 브로커’를 통해 업주에게 누설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A씨는 서울지방경찰청 수사팀장으로, B씨는 일선 경찰서 계장으로 근무하면서 불법 성매매 업소에 대한 단속·수사 업무를 맡았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해당 업소와 관련해 “단속된 사람들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하고 업주에 대한 추가 수사 계획이 없다”는 정보를 B씨에게 알려줬다. B씨는 이 정보를 업주의 부탁을 받은 사건 브로커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A·B씨는 법정에서 ‘추가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는 정보가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추가 수사 계획이 없다는 정보가 누설되면 범죄 수사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면서 “보호 가치가 있는 직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A·B씨는 상고를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공무상 비밀 누설죄의 ‘직무상 비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면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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