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만 방문한 폐광산 관광지 '무허가 불법' 판결
지난해 47만 명이 방문한 충주의 인기 관광지 활옥동굴이 법원에서 불법 영업이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보트를 타고 폐광산을 탐험하는 이색 체험이라고 홍보해 인기를 끌었는데요.
관련 법령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지난 5년간 그대로 영업하고 있었습니다.
이승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관광객들이 동굴에서 배를 타며 이색 체험을 합니다. 투명 보트 아래에는 철갑상어가 이리저리 노닙니다.
지난해에만 47만 명이 찾은 충주의 대표적 관광 명소인 활옥동굴입니다.
지난 2020년 여름부터 운영 중인 동굴 보트는 수심 50cm 정도로 지하수를 가두고 150m 구간을 오가는 인기 관광 상품입니다.
그러나 이같은 영업 행위에 대해 법원은 잇달아 불법으로 판단했습니다.
수심과 상관없이 내수면으로 봐야 하고, 내수면에서 영업할 때는 지자체에 사업 등록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말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고, 지난 18일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같은 판결은 폐광산을 관광시설로 영업하는 데 대해 안전성 등에 우려가 나오자 지난 2022년 충주시 고발에 따른 것입니다.
그동안 폐광을 관광 시설로 사용한 사례가 없어 시설물 안전이나 광산 관련 법률적용이 어려워 수상레저안전법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 INT ▶ 신길선 / 충주시 안전점검팀장
"(폐광산은) 시에서 관리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니고요. 지금 운영하고 있는 카누가 수상안전법에 의해서 등록 대상인데 등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발을 하게 됐습니다."
활옥동굴 측은 대법원 상고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지만, 이미 충주시에 수상레저사업 등록을 신청했고 보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개장 당시뿐 아니라 지금도 동굴 관련 법이 미비하다며 고의적인 불법은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INT ▶ 이영덕 / 활옥관광농원 대표
"새로운 시설도 보강하고 또 관련 법에 의해서 저희가 안전시설을 구축해 갖고,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 수십만 명이 찾는 관광 명소지만 폐광 활용에 대한 관련 법령이 없어 운영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MBC뉴스 이승준입니다.(영상취재 양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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